주택도시보증공사, 16개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및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 16개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및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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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이하 ‘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6만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2만호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하여 총1,267억원에 달하는 인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1,118명에 달하는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하였다.

HUG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주택분양보증(50%) 등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감면(40∼60%)하여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차인, 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3천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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