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소 35곳 부정검사 적발 및 업무정지...점검대상의 19%
민간검사소 35곳 부정검사 적발 및 업무정지...점검대상의 19%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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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3.10)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합동특별점검에 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9.0%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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