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받아..."관세조사 면제 혜택 획득"
한국남동발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받아..."관세조사 면제 혜택 획득"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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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인정하고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83개국이 도입·운영 중인 국제 표준으로, 무역 관련 기업 중 각국의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2월 18일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관세청의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수출과 수입 분야 모두 AEO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남동발전은 이번 AEO 공인취득으로 관세조사 면제를 비롯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상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나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이 AEO 인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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