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월 5일(화)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1.6(수) 예정) 안건(정관 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의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관변경의 내용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미래한국 Week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