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신범철 미래한국 편집위원·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승인 2021.02.19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는 논란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재판 관계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제 발단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감사원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몰래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안다. 감사를 앞두고 문서를 삭제한 것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겠다. 작성 시점도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데 북한의 요청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를 삭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억측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향후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를 가정해서 얘기하겠다.

북한 원전 의혹의 불법성

북한 원전 제공 계획은 2003년이나 2006년 이전에는 국내법적이나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경수로 2기 건설해주기로 했다. 이후 북한이 핵개발로 돌아서 2003년 2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북한은 NPT 탈퇴 후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나왔고 이때부터 북한에 핵 관련 기술 제공을 하면 대북제재 위반이 되었다.


북한에 원전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불법 행위이다. 첫째, NPT 위반이다. 우리는 NPT 가입국으로 불법적 핵개발국에 핵기술을 이전하면 안 된다. 둘째,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 준수 법적 의무가 있어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원전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원전 기술 제공이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겠다. 첫째, 북한에 전력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원전을 건설해주지 않고 한국에서 제공한다 해도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한국에서 무상으로 재화가 들어가면 현금지원과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둘째, 한국형 원자로라 하더라도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물질인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한국형 원자로가 플루토늄 생산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게 생산된다고 해도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이 북한 핵개발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농축우라늄 방식으로 이미 핵물질을 만들어 플루토늄 방식은 큰 의미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5일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 마감 단계에 와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핵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소형 원자로 기술이다. 1986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몇 십 층(냉각탑 포함) 규모의 구형 모델로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이 쉽지 않다. 소음을 줄이는 등 소형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원자력기술이 북한에 전해지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게 돼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 하겠다. 크게는 이적죄, 간첩죄까지 될 수 있다.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보겠다. 문서 자체가 단순히 비핵화를 하면 어느 단계에서 원전 제공을 하는 것이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진상을 빨리 공개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 단계에서 기술 제공을 검토한다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국제법에서 미수 단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은 실제로 건네져야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미수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렇지만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하고 진솔한 대응을 기대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