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국민 갈등만 심화시킬 수도
[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국민 갈등만 심화시킬 수도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승인 2021.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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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 더 나아가 국민 통합으로 가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를 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해 정치권에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가 ‘기업 팔 비틀기’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 방향으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라는 비판도 크게 받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11년 2월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떼어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내용이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이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으나,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계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켜 없었던 일이 되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 시도했고 이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가 절감 등 협력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기업 매출 또는 영업이익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민간자율원칙에 기반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법제화 자체가 규제라는 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도입되지 않았다.

모호한 개념 반시장적, 실패가 예고된 이익공유제

한편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사례로 꼽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한 정책이다. 2015년말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FTA로 인해 농수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제조업 등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도 있기에, 당시에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모아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해 피해 농가를 돕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2017~2019년 첫 3년간 출연액은 734.2억 원으로, 3년 목표치인 3000억원의 약 24.5% 수준이었고, 5년차에 접어든 올해 1월 현재 조성된 기금도 총 1164.3억원 뿐이다. 중요한 점은 출연기관의 구성상 공기업이 73.3%(852.9억 원)를 차지하고 민간기업은 18.6%(217.2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보다는 한중 FTA의 혜택과 먼 공기업들이 대부분의 자금을 출연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어 정책 목적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연합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누가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없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 번째, 코로나는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해를 보는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분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익공유제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기업의 이윤추구 유인 약화, 사실상 타율적 참여 등 문제로 인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배당될 수 있는 기업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된다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성장 유인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권하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타율적인 관제 운동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는 없고 결국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 본 국민을 이간질하는 상황만 만들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현 정부 들어 집단 간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0%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 간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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