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양대 노조와 민주당이 유착한 ‘정-노’ 이권 카르텔
[심층분석] 양대 노조와 민주당이 유착한 ‘정-노’ 이권 카르텔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8.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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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윤석열 후보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분쇄’는 이미 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내재된 큰 방향이었던 것이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분쇄는 2022년 12월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다시 등장했다. 노조의 일자리 세습과 온갖 이권 챙기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동개혁을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야권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건설 조폭들의 행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노동계 이권 카르텔은 그 실체가 국민들에게 분명해졌다. 

실제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의 이권 카르텔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가령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임금 이외 웃돈인 ‘월례비’를 약 1년 동안 2억2000만 원이나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438명이 챙긴 월례비는 총 243억 원으로, 이 중 상위 20%는 1인당 최소 9500만 원 넘는 돈을 챙겼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총 400건(1648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정작 심각한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노동계와 유착된 정치적 상호부보 이권 카르텔이었다. 

과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노조 수백억 지원 

지난 2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304억1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명목은 법률상담과 교육, 국제교류, 연구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노조를 지원했다.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도 지원금이 전달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금들은 투명하게 집행된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 등과 관련해 각 노조가 자율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달라 요구했으나 대상 노조의 3분의 1 가량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양대 노조와 민주당의 관계다. 한국노총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합류로 대선의 승패 추가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민주노총은 심상정·김선동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1000개의 개별 사업장 노조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대 노조가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유착되면서 거대한 정-노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다. 이러한 노조의 이권 카르텔은 정계를 넘어 언론계, 교육계, 관계, 심지어는 사법계에도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경우 KBS와 MBC의 실질적인 주인으로까지 행세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MBC의 비민주노총 계열의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8년 이후 MBC는 언론노조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며 “사장 이하 간부직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몇 달이 멀다하고 거액의 포상금을 나누어 받고, 간부들의 임명동의 또는 해임요구 권한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심지어 시청자위원마저 자신들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얼마 전까지 편성본부장이 현직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을 정도로 편성까지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노조는 민주당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래서 언론노조 출신 사장 후보 입에서까지 ‘MBC는 친 민주당 방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며 “기득권을 깨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항하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고 비난했고, MBC는 이를 그대로 방송했다.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고 해온 일이니, 상대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을 통해 MBC가 사실상 장악되어 거대한 카르텔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한 MBC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짜뉴스마저 동원해 실질적인 정파적 공세를 벌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노조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일자리연대의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노조 조직을 100%로 놓고 보면 공공부문은 70%, 민간부문은 10%로 추정된다.

공공과 민간의 격차는 7배인데 미국 5배, 프랑스 2배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기업의 노조 양극화는 더 심하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70% 이상인데 100~299인은 15%, 30인 미만은 0.2%로 분석됐다. 조합원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노조가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은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공공과 대기업에 쏠린 노조 조직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고착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노조 조합원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비조합원(2.3년)의 6배다. 월 평균 임금 차이도 2.8배나 벌어졌다. 당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되면 실업과 경제성장 후퇴, 불평등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노조의 광범위한 이권 카르텔은 현실에 불합리한 노동법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법을 과감하게 개정하기 전에는 노조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직장 점거에 대해 병존적·부분적 점거는 허용하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할 뿐 아니라, 병존적·부분적 점거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과정에서 점점 과격화되어 조업을 방해하고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업장 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된다.

아울러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사용자의 재산권, 점유권, 영업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점거 자체를 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병존적, 부분적 점거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7월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행했다. / 연합
지난 7월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행했다. / 연합

노동법 개정 없이 노조 카르텔 근절은 불가

이와 함께 ‘대체근로 허용’을 금지하는 것도 노조의 이권 카르텔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나, 이는 노사간의 무기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용자가 최소한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독일은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파견법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에 파견근로자의 투입만을 금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파업 불참자에 의한 대체근로나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판례상 인정된다. 

특히 현행 노동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도 노조의 이권 카르텔을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설정하고 형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 아니라, 처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본질적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노사 형평의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도 처벌주의는 배제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대상자에 노조를 포함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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