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동석 한교총 교권본부장 “교권 침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 
인터뷰 / 김동석 한교총 교권본부장 “교권 침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 
  • 강시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4.0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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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언어폭력에 시달려 지난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9월 3일 용인 고등학교 체육교사, 9월 5일에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그런가 하면 2021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월과 12월에 교사가 잇따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마침내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여야가 정책마다 대립하면서도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야 합의로 9월 21일 교권4법을 통과시켰다. 도대체 학교 교실 특히 교권은 어떤 상황인지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으로부터 듣는다.

-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교권 침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9월 16일까지 총 9차례의 교사 집회가 광화문, 종각, 여의도 등에서 있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하다시피 자발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폭염과 빗속에도 매주 모인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런 슬픔과 비극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쌓여 힘들었던 분노, 억울함, 한의 분출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원인 교장, 교감, 전문직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사가 감정근로자라는 응답이 99.8%였습니다. 과거 존경받는 스승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제행동 학생들을 지도와 교육, 그 다음 학부모 민원이라고 대답합니다. 특히 매일 문제 행동을 겪는다는 교사 응답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그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이 94.5%입니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됐다는 반증이겠죠. 반면 교사에게 교권을 보호받고 있느냐 또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게 지적할 때 말을 잘 듣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9.8%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인권 친화적이고 교사에게는 교권 보호가 안 된다는 극과 극의 인식 대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교육 지도인데 아동학대 신고만 돼도 직위해제

- 학교 내 문제가 심각하게 곪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하겠군요. 

교권을 침해하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아이를 깨우거나 청소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를 주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됩니다.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조차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12월 25일부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라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사는 담임 박탈이나 원하지 않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내고 학교에 못 나오게 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웬만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아동학대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교사는 아이들 곁에 못 가고 무혐의가 난다 해도 해당 학부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한 불가피한 개입인데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나 신체 학대로 고소되는 경우 교사가 무혐의로 학교에 돌아가도 언제든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동학대방지법이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된 거죠. 

- 아동학대방지법은 언제 생긴 겁니까? 

1961년 처음 제정됐고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적 노력을 다해도 안 돼 부득이 할 때 교육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체벌이 완전히 금지가 됐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동 관렵법은 만 18세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지난 9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 교권4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무너진 교실 현장과 교권 추락의 현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교육에 있다, 학생 교육을 위해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교육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 교권은 단지 교사의 개인적인 인격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취지입니다.

교총이 지난해 6월부터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툭 하면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 17조 3항부터 6조까지의 신체, 정서, 방임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라면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장했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실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올해 5월 11일 발의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의 교원 보호법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둘째, 교원지위법 개정입니다. 교원지위법의 정확한 명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가 신고되면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학대 사례위원회에서 조사나 수사를 합니다.

교육의 특수성이나 교실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경찰이나 검찰 또 아동학대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계적인 판단을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고 생활지도라고 누군가 변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에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 그다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 부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포함이 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에 대해 교원의 즉시 분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 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학교 일이 많아지고 학교장이 자기가 소송 대상자가 되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처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권 침해 가해자는 주로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하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강제 전학, 학급교체, 퇴학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 처벌은 사과 권고, 화해 권고만 있습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을 쓰게 하거나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미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제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이 교원지위법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장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주듯이 유치원 원장 교사에게도 생활지도권을 명시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똑같이 하도록 됐습니다. 

네 번째가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선언적으로 넣었습니다. 

교권4법 개정으로 교권보호 학교 아닌 교육청 이관

- 교육 관련법이 개정되면 현장에서 잘 적용될까요?

교육법이 통과돼도 교사 입장에서 단단한 갑옷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상정 심의되고 있는데 10월이나 11월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도법이 통과되면서 고시에 따른 학교의 준비 또 학칙의 개정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학생의 학습권, 또 누가 돌보고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 10월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에 따른 준비와 방법을 교육부 해설서에 조속히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해설서를 바탕으로 학교별 학칙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교권 침해 문제가 잠복돼 있었는데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10여 년 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잘못된 왜곡된 인권 의식이 싹튼 것입니다.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또 의무와 책임의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공동 질서나 교사의 지도 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데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계속 확산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총이 3만259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84.1%가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현재 6개 정도의 시도에 있는데 17개 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없는 시도에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인권은 소중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약화돼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 자기 중심적이 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는 다수 학생을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정한 수업과 교육과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착하고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문제 학생 서너명만 있어도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참 힘들죠. 

-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권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사의 교권 존재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에 목적이 있고 또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인격체고 또 인권을 가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사의 눈물이 많고 한숨이 깊어질수록 신명나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니 우수 인재가 교단을 외면하거나 떠났던 교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권 붕괴와 교권 추락의 피해자는 1차적으로는 교사이지만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교육 경쟁력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교권 추락의 현실을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세계 인권국가인 영국 프랑스도 수업할 때 떠드는 아이를 즉각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격리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그랬다가는 바로 아동학대가 됩니다. 우리도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 환경으로 교육이 제자리를 찾기를 위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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