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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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주최 ‘국회 예결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예결산심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예산 심사 파행은 심사 기간 짧기 때문”헌법 탓하지 말고 예산 집행 모니터링부터 강화하라는 지적도날치기 처리ㆍ졸속 처리ㆍ헌법기한 무시로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 예결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예결위를 임기 2년의 상임위원회로 상설화하고 헌법을 개정해 60일에 불과한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예결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예산 편성권이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국회는 예산 심사만 하고 있고 예산 심사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미국의 예산안은 의회에서 반대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적인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현재의 예산 심사 파행은 예산 심의 기간이 짧은 것에서 비롯된 ‘헌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다. 지난해 예산안의 경우 심사가 10월 2일에 시작했어야 했지만 국정감사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10월 6일에서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284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졸속ㆍ파행 처리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국회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예산안 심사 기간을 늘리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먼저 매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본연의 예산 심사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교수(행정학)는 “예산심의가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위한 정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의 각 소관 상임위 심사 후 예결위의 심사조정방식에서 벗어나 ▲예결위에서 총지출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각 상임위에서 부처별 세부사업 심의 ▲예결위에서 중복사업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순으로 예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산심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와 예ㆍ결산심의를 연결시키는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은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직원들이 재정을 집행한다”면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부터 제대로 해야 예산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회의 권위가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정부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 잉여금은 약 1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달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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