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9.04.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옥임 한나라당의원 주최 긴급정책세미나‘북한의 도전, 한국의 대응’
▲ 지난 4월 8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열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주최 세미나 모습.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인사들은 ‘조속한 PSI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고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정식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주최(‘북한의 도전 한국의 대응’을 주제) 긴급정책세미나에서는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확산의 중심이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시점에서 PSI 정식 참여는 지금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PSI에 참여하게 되면 대량살상무기 혹은 미사일 등을 실어 나르는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 자국 영해에서 승선·검색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먼저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명백한 군사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최근에 북한이 불만, 반발 표출 등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 로켓발사,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출입제한, 민간인 억류 등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남한과 국제사회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을 요구하는 소리가 두드러졌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곧바로 PSI에 가입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참여해 PSI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권고안 채택 분위기에 맞게 현재처럼 남북관계의 재정비 기간에 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홍 차관은 “정부는 PSI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차관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UN의 발표를 보아가며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4월 13일 기준) 정치권 인사들의 PSI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PSI 참여는 운항 시 물리적 차단 같이 강경한 조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PSI를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받아들이자”고 말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역시 PSI 참여가 북한에 맞장 뜨자는 것이냐는 주장에 대해서 “PSI는 꼭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 “사거리를 연장한다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과 같은 행동의 제약이 많으므로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글·사진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