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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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시민단체 연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발족
▲ 도희윤 대표

[인터뷰]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지난 7월 24일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북한주민에게 자유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100여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북한에서 김정일에 의해 자행된 총살, 강간,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조사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범시민단체가 연대, 결성한 단체’로서 앞으로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는 김정일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자료 일부를 제시했다.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가운데 체포돼 공개처형을 당한 사람들과 자기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납치된 탈북민 등 5명에 관한 자료(우측 기사 참조)들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북한이 ICC 비당사국이지만 UN회원국이므로 1973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3074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에 의해 김정일의 ICC 제소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8월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생 ICC 모의재판 개최(9월), 국제세미나 개최(10월), 관련 자료집 발간(11월)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12월에는 정식으로 ICC에 김정일을 제소할 계획이다.

<미래한국>은 이 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간사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대표 도희윤 씨(사진)를 만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7월 24일 발족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창립대회 장면

- 분단 후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제소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

“ICC 제소의 필요성은 늘 인식하고 있었고 또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영세하다보니 이 문제를 떠맡을 조직,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제소할 목적으로만 발족된 전담조직이 없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역량이 모아져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 김정일의 범죄행위들이 워낙 폐쇄된 사회에서 비밀리에 자행됐기 때문에 6하원칙에 의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5가지 범죄 사례를 공시했는데 이 같은 사건들을 계속 조사 중에 있다. 물론 완벽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ICC는 어떤 혐의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당사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적 기관이므로 ICC는 북한에 해당 제소사건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면담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비인도적 범죄행위들이 세계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북한 김정일 집단이나 남한의 종북세력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발족으로 국내외의 언론과 관련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로이터, AP의 보도와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당사자나 좌익세력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단 한 통의 협박전화도 없다. 이것은 아마도 제대로 급소를 찔렸다는 분위기인 듯하다. 아마도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움직임이 북한주민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물론 늘 걱정되는 부분이다. 북한 지도부가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비인도적 인권탄압 행위가 지금 당장은 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나 먼 장래에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김정일 집단에게 고민거리를 안겨 준 셈이다. 앞으로는 체제 내부 단속을 위한 만행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 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국제공조가 더욱 요구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일본의 NGO들이 아주 적극적이다.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보다 구체적인 상호공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또 9월에는 귀향 납북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의회에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러시아 등의 인권운동가들도 저마다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위원회 활동이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으로 본다.”

- 김정일의 범죄행위 뿐 아니라 남한의 추종세력들의 범죄행위도 간과할 수 없지 않은가?

“지난 10년에 걸쳐 김정일 집단에게 굴종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려 했던 좌익세력의 활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공범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도록 할 것이다.” #

김창범 편집위원 cbkim47@hanmail.net


김정일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증거들

증거 1 :
리현옥 씨(33·여)는 평안북도 용천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으로서 금년 5월경 성경책을 나눠줬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보위부는 그녀가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자들의 조직원으로 일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미국과 남한 정부와 연계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지난 6월 16일 공개 총살했다. 리현옥 씨가 처형된 다음 날 남편과 두 자녀 그리고 연로한 부모 등 가족 모두를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인 ‘제22호 관리소’로 이송했다.

증거 2 :
신의주의 한 지하교회 교인인 서금옥 씨(30. 여)는 금년 3월 10일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됐다. 그녀의 혐의는 불법적으로 성경책과 영상 CD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국과 남한 정부와 연계된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 평안북도 금창리에 소재한 핵시설을 염탐해 ‘적’들에게 국가기밀을 넘기려한 중대범죄자로 지목됐다. 그녀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그녀의 남편이 심문을 받고 있으나 두 자녀는 행방을 알 수 없다.

증거 3 :
강원도 원산시에 거주하는 김광명 씨(45·남)는 지하교회 교인으로서 단파 라디오를 배포한 혐의로 작년 10월 4일 도보위부에 체포됐다. 그는 남한방송 소식을 전파해 사회혼란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특히 함경북도와 강원도 지역에 남한방송을 들을 수 있는 단파 라디오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으며 현재 생사불명 상태이다. 또 그의 주변 인물들도 3~4차례에 걸쳐 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증거 4 :
함경북도 온성군이 고향인 천학길 씨(40·남)는 2005년 한국에 입북했던 탈북민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특무에 의해 체포, 북송돼 2006년 3월 15일 공개 처형됐다. 그는 비법월경죄, 조국배반죄, 남한 ‘불순세력’과의 연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행히 그의 가족 일부가 남한에 입국하게 함에 따라 그의 행적들이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이다.

증거 5 :
함경북도 상화군 출신의 김용국 씨(43·남)는 2003년 한국에 입국했던 탈북민이었다. 그는 북한 내의 국군포로 여러 명을 구출했고 일본 납치자 관련 자료수집에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중국 훈춘지역에서 북한의 특무에 의해 2005년 10월 2일 납치됐다. 그가 납치될 때 격투 과정에서 심한 총상을 입은 채 체포됐으며 출혈과다로 곧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그에게 조국배반죄, 탈출방조죄와 남한, 일본, 미국과 연계된 스파이 혐의 등으로 체포지령을 내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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