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문단 “다 잘 됐다”는 발언 의미는?
北 조문단 “다 잘 됐다”는 발언 의미는?
  • 미래한국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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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보도

김정일의 나팔인 노동신문의 앵무새 노릇을 해 온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8월 25일 평양발로 ‘최고령도자의 결단에 의한 북남교착타개 《되돌리지 않는 변화》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신보는 “서울에 파견된 김대중 조문특사가 청와대에서 리명박 대통령을 만나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토의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평양시민들의 반응이 ‘참 잘됐다’였다”고 보도했다.

평양시민의 이런 반응은 특사조문단장인 “김기남 중앙당 비서가 청와대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한 담화와 우연히 일치했다”면서 최고 영도자의 위임에 따른 특사조문단 파견이 며칠 간 평양시민의 관심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현대그룹 회장이 최고령도자의 접견을 받아 북남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었다”고 하면서 “평양시민들은 일련의 사태진전에 드놀지(동요되지) 않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고 있었다”고 마치 평양에도 시민사회의 여론이 존재하는 양 호도했다.

신문은 “리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래 북남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치달았다”며 “북에는 민족의 대화와 협력이 차단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면서 “(북은) 원칙을 양보하면서‘대화 있는 대결’을 지속시키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측 사람들은 랭전의 시대가 아닌 6·15시대에 걸 맞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대화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8월 초 클린턴 평양방문 시와 마찬가지로 특사조문단의 청와대방문과 대통령면담이라는 갑작스러운 국면전환에도 평양시민들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장군님의 뜻이다’라는 최고령도자의 결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며 이는 북의 여론동향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남의 일부가 미북관계 및 현대관계를 통미봉남(通米封南) 전술이다, 통민봉관(通民封官)이라고 규정했지만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북남수뇌합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당대의 미국행정부도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문건들”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북에서는 올해 2009년을 ‘변이 나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언론매체들이 그 술어를 되풀이하고 있는 바 ‘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그 전모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특사조문단의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기사를 끝맺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에서는 김기남, 김양건 북 특사접견 사실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비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상회담설’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란 표현까지 동원해서 필요 이상(?)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런 마당에 김기남은 물론이요 북의 언론과 평양시민(?)이 ‘참 잘됐다’는 것이 김정일에게만 잘 됐다는 것인지, 남한에도 잘 됐다는 것인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잘 됐다는 것인지, ‘무엇이 잘 됐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헌법 제 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기본책무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3조 및 제4조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독립신문 백승목 기자

대한민국헌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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