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
  • 미래한국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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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현재 한국에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4개이던 것이 노무현 정부 이후 13개가 증설돼 연 4,600억 원의 예산과 87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투여돼 활동하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애초 목적은 과거 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행위를 올바르게 재규명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워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과거사위원회는 불필요했다. 정상적 헌정질서가 작동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나 사법적 판단문제는 각종 이의제기 및 구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한 재정신청은 물론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과거사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었다.

걱정했던 그대로 과거사위원회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자 방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던 자들도 버젓이 민주화 인사로 칭송되고 1988년 올림픽 개최 반대자나 경찰을 대규모로 살상한 극좌운동권 학생들도 민주투사로 기리고 보상했다. 특히 제주 남로당의 4·3 반란사건에서 보듯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시키고 한반도에 소비에트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반란행위도 잘못된 정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희생자로 미화시켜왔다.

결국 과거사위의 활동이란 특별법을 근거로 3권분립을 짓밟고 정상적 법제도와 기존 판결 등을 무력화시키며 ‘현재’의 정치논리로 ‘과거’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도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업적을 부정하는 인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60년 대한민국사의 업적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예산지출과 지원인력 확대를 통해 좌파내지 친북세력의 육성과 재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반하는 방향에 따라 진행된 왜곡 편향된 조사와 연구 그리고 향후 전개될 각종 백서 발간은 국가정체성의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 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을 확대한다. 역사파괴이자 대한민국 파괴행위일 뿐이다. 국가에 의한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교정이 아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당성을 파괴하고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고 희생당한 선열들을 욕보이는 활동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거사위 활동의 반헌법성을 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들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로 모두 통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위원회 내에 ‘일제피해 관련 분과위’ ‘민주화 관련 분과위’ 등 몇 개의 분과위체제로 운영시키면 된다. 특히 4명의 장관급과 6명의 차관급 체제 하에 총 900명에 달하는 인력은 절반 이상을 감축시켜 200명 내외의 단일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진실화해위’의 분과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기념사업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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