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감세’ ‘부자 증세’ 넘어서는 재정 대책 세울 때
‘서민 감세’ ‘부자 증세’ 넘어서는 재정 대책 세울 때
  • 미래한국
  • 승인 200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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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계_동아일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경제적 취약층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친(親)서민 세제’라고 하지만 서민 생활이 기대만큼 나아질지는 불확실하다.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만으로 된 서민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들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기조는 유지되지만 일부 세금 감면 제도의 폐지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서민 감세’ 효과도 상쇄되고 만다. 투자 부진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재정 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큰일이다.

1982년 도입돼 대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사라진다. 법인세 감세보다 투자세액 공제 폐지로 기업 부담이 커져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면 세수 증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소형 주택의 월세에 소득 공제를 해주고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재기할 때 5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 준다. 취약층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3조 원에 이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버티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조치도 남발해선 안 된다. 세금을 깎아 주고 면제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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