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공교육 정상화 첫발
교원평가, 공교육 정상화 첫발
  • 미래한국
  • 승인 200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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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 교원평가

지난 8월 12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이 국내 한 일간지의 한 면을 장식했다. 인터뷰의 주인공은 EBS 수능방송(현 EBS 플러스1)의 스타 국어 강사였던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이 인터뷰는 5년간 논쟁이 되어 왔던 ‘교원평가제’를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 ‘한국교총’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원평가 법안의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도 덩달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이원희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교사평가제가 도입되면 우수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안식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교사에게는 장기 집중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한 관계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원평가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해 왔던 전교조도 ‘교원평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용 없는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는 학교 내의 교원들을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로 국·공립,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교장·교감과 동료교사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와 연계되지 않고, 교원 개별 능력 개발에 활용된다.

이러한 교원평가제 관련 입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교원평가가 인사와 연계되고, 부적격 교사 퇴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동 폐기 됐었다. 당시에는 ‘교원평가제 실시는 시기상조다’, ‘현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이때 자동 폐기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사 능력 향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 입법으로 부활했다.

의원 입법을 살펴보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교원능력평가 결과를 교원의 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평가 결과를 인사에는 활용하지 않고, 연수 및 교육 등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경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의원 입법 3개안을 통합한 ‘국회 교과위 대안’으로 의결이 되었다.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교원평가법률은 평가결과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인사와 연계 시키는 내용은 삭제한 법안이다.

교원평가를 대대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교총도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에 반기를 드는 소속 교사들에게 ‘교원평가가 인사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국회가 교총의 입장을 전폭 수용해 인사와 연계 방침을 삭제하고,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 법률에 명문화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했다”는 점을 소속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교총, 안도의 한숨

실제 이번에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교총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교사들은 동료 교원을 ‘평가’할 수 있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동료교원에 대한 평가도 교원평가 시범 사례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8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원들은 동료 교원의 수업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669개 초·중·고 교원 1만7,188명을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95.3%, 중학교 교사의 91.6%, 고등학교 교사의 90.8%가 동료 교원의 수업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평균은 93.1%였다.

반면 학생의 교원에 대한 수업 만족도 조사를 보면, ‘동료교원 평가’ 결과와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의 75.1%, 중학교 학생의 56.9%, 고등학교 학생의 57.2%만 수업 내용에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등 만족 이상도 포함)고 답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수업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74%,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54.7%,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49.7%만 ‘만족’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진로 지도’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교원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동 보고서에서는 교원평가 실시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그래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가령 학생의 경우 교원평가 실시 이후 교사가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자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준다고 대답했다. 교사들의 긍정적 변화는 그들의 학업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도 고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도 교원평가 실시로 교사들의 수업이 충실해지고, 담임의 학급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교원평가로 학생·학부모 교육 만족도 향상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의 티 타임에서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시행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5월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교원평가제가 인사·보수·승진과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들이 시행되고 나면 가속도가 붙고 평가 자체가 진화하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 4월 교원평가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으로 이 제도가 진화 내지 탈피의 과정을 건너뛴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미래한국> 343호 14면

또 그는 “지금 교육계 내부에서는 승진 평가·인센티브 평가·보직 평가 등 굉장히 많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부터는 평가를 체계화하면서 (교원평가제가) 한 번 더 진화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교사 평가 일원화해야

현재 교사들은 대표적으로 교장·교감이 중심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제(근평제)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평가는 승진 등 인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7년 근평제에 ‘동료교사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교원평가제가 내년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전면 실시되기 전에 이 두 제도간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교원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 조항의 구체화 및 강도 강화 ▲교사의 제대로 된 수업평가를 위한 참가 방식 다양화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등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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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イトスペ?ド アウトレット 2014-05-19 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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