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실형
용산참사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실형
  • 미래한국
  • 승인 200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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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4일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 방해 시위를 벌이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집단·흉기 등 공갈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모 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조직강화특위위원 정모 씨(4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용산지역 위원장 이모 씨(42·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철연이 재건축조합 시위 현장에 참여해 ‘대리투쟁’을 하고 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전철연 회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뒤 이 같은 위세를 등에 업고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5,71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용산5가 재개발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자 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 시위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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