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생 해법’ 있다
세종시 ‘상생 해법’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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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시계획학) _ 동아일보 시론 9/10

세종시 문제가 논의된다면 세 단계에 걸친 합의의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주머닛돈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이 문제를 대의명분이나 감성적 차원에서 다루면 당위적 주장만이 팽팽히 맞설 뿐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 논의의 범위를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국한하여 좁힐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초점은 세종시가 충청권에 제공하는 편익 이상으로, 국가 전체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지에 맞춰야 한다.

셋째, 원안 수정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는 국가 전체의 입장보다 충청권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충청권의 관점에서 세종시의 원안 수정의 피해 이상으로, 수정안이 더 큰 혜택이 커야 한다.

대체 기능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부기능보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아 지역주민에게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줘야 한다. 둘째, 충청권의 비교우위 기능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원안 추진이든 수정이든 국가 전체와 충청권의 관점에서 각각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마련해 국가와 충청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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