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와 美 국내법
한미연합사 해체와 美 국내법
  • 미래한국
  • 승인 200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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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종연 전 미 국방부·법무부 변호사
▲ 이종연 전 미 국방부.법무부 변호사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양국이 합의하고 그 실행을 위해 현재 여러 준비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양국군 지휘부 예하에 설치돼 양국군이 전시나 평화시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축된다. AMCC에서 전략적 협의 및 군사 현안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에 동원되는 법적 근거에 영향을 준다. 미군이 동원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이 지배한다. 미 헌법 1조 8항에서 입법부가 전쟁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과 예산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다. 또 대통령은 군의 최고사령관으로(헌법 2조 2항) 군을 통솔한다.

역사적으로 미 대통령들은 미 의회 동의 없이 국내외에 군을 배치해 전쟁에 투입했었다. 1950년 한국전에 미군이 미 의회 동의 없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투입됐다고 주장해 행정부는 의회 비난에 대응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월남전에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참전하자 미 의회는 대통령령 권한을 통제할 목적으로 소위 전쟁에 관한 법(The 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을 통과시켰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미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전쟁의 관한 법이 입법화됐다. 비록 그후 역대 대통령은 이 법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 반해 군통수권을 행사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미 의회 동의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즉 이 법 2조 C항은 미국 영토나 미군에 대해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미 군사력을 의회 사전 동의 없이 투입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의회 동의 없이 군사력이 투입된 경우 그 기간을 60일로 제한했고 추가 30일은 투입에서 이탈하는 기간으로 주어졌다.

입법 배경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미국 영토 밖에 있는 미군에 대한 적의 군사 공격도 대통령이 60일간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해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미 의회는 60일을 연장하거나 또는 60일 제한 없는 군사행동에 동의할 수 있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상기 미 국내법이 적용되는 미군이라고 해석된다. 즉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이고 연합사를 구성하는 중요 군사력이 미군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쟁에 관한 법이 의미하는 미군이고 미 국내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연합사가 있는 한 연합사 미군에 대한 적대공격이 있을 때 미 대통령은 60일간 의회 동의 없이 미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돼 한국군과 미군이 별개로 독립되는 체제를 만드는 경우 한반도에서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적의 공격이 없는 한 상기 미 국내법이 적용 안 된다. 다시 말해 미군이 공격을 당하지 않고 미 의회 동의 없이 미 행정부가 미군의 투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당사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상호방위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약도 미군의 자동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연합사 해체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예비역 장성들이 주체가 돼 해체를 반대하는 탄원서에 800만 이상의 서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연합사 해체가 안보상의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거리에 나섰다고 생각한다. 나도 동의한다. 해체 시일까지는 아직 2년 몇 개월이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소지한 현 정세에는 연합사 해체 준비 작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해체 결정을 재고하거나 해체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 논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어떤 단체나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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