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부자된다
출산하면 부자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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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시책 알아보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2009년 통계청 발표)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고용불안 확산과 교육비·주거비 증가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저출산은 고령화, 즉 국가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기업체는 물론 각 자치구도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내놓고 았다. 출산 비용과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과 육아시설 확충 등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경기회복 조짐 속에 60년 만에 돌아온 경인년(庚寅年)을 맞아 백호띠 아기 출산 붐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결혼 일정까지 앞당기는 사례들도 늘고 있어 그동안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빛을 발하는 해가 될 것이란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출산이 곧 애국하는 길인 요즘,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유자식상팔자’ 전략을 소개한다. 

산후 도우미 파견, 가사 활동 지원

정부는 2020년 출산율 1.6명을 목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내집 마련 전까지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반영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이 30% 범위 내에서 공급된다.

산전 진찰 및 출산전후 산모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본 제도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은 오는 4월 1일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유아용품과 의약품 구매 시에도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산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돌보미도 파견된다. 이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파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임산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가 지원된다.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 가구 기준)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만 0-12세 아동 대상으로는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한편 난임(불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가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향후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인공수정의 경우도 1회당 50만원 범위 내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단체 9곳· 기초단체 136곳,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들도 예산 규모에 따라 독자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는 축하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지원하며 가정보육 교사제, 아이돌보미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등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강남구는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급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온종일 학교’와 ‘신나는 여름.겨울방학’ 등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보는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성동구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일반분양 아파트의 특별 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시책은 ‘아가사랑’(www.aga-love.org)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체들도 출산장려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 초 보건복지가족부와 손을 잡은 롯데백화점은 향후 3년간 150억 원을 들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직원이 둘째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 수당도 두 자녀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임산부의 육아지원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향후 의료비 지원 확대와 난임 직원 불임휴가제 도입 및 의료비용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2월 말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신차를 구입할 때 고급 유아용 카시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출산 후 주부 채용 기업에 1년 동안 보조금

여성이 출산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 대책들도 나왔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1,916개를 내년까지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늘려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유치원도 생겨날 전망이다.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이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 간의 출산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일하는 엄마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엔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도 있다.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들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적응 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처음 6개월)과 30만원(나머지 6개월)의 ‘엄마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된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이 월 40만-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된다.

 

세자녀 이상 무주택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지원도 눈에 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주택 건설량의 3%를 세 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일반가구에 비해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주택구입은 최고 1억5,000만 원, 전세자금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 감액도 받을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5만4,070원까지 낮춰진다.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 한 명 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고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가구는 다자녀 가족우대 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이밖에 더 자세한 정보나 혜택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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