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대안) 全文
북한인권법안(대안) 全文
  • 미래한국
  • 승인 201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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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0. 2.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3. 북한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북한인권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제9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개선을 위

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

3.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4.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5. 북한인권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북한인권 관련 남북 접촉 및 교류협력

7.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8.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재단을 통하여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재단을 통하여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원 요건·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으로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2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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