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인권법안(전문)
일본 북한인권법안(전문)
  • 미래한국
  • 승인 201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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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와 그 외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대처에 관한 법률안’


제1조 [ 목적 ]

이 법률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체결된 북조선인권상황에 관련된 결의를 바탕으로 일본 초유의 국민적 과제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서두로 하는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처가 국제사회가 모두 처리해야 될 과제임을 인식하고,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을 깊이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의 실태를 해명하고, 또한 그 억제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국가의 책무 ]

1. 우리나라는 북조선당국에 의한 국가적 범죄행위인 일본국민의 납치문제(이하 납치문제라고함)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2. 정부는 북조선당국에 의해 납치된 또는 납치가 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일본국민의 안부에 대해 일본국민에게 넓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그 사람들의 귀국 실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다.
3. 정부는 납치문제와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련하여 국민여론의 계발을 꾀함과 동시에 실태해명에 노력한다.

제3조 [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연계를 꾀하며 납치문제와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련된 국민 여론의 형성을 꾀한다.

제4조 [ 북조선 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 ]

1. 국민들 간에 넓게 납치문제와 기타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깊이하기 위해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발주간을 설정한다.
2. 북조선 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은 12월 15일부터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주간의 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납치문제의 해결과 기타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 [ 국제적 연계의 강화 등 ]

1. 정부는 북조선당국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납치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일본국민 탈북자(북조선을 탈출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견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다음 항에도 동등함)와 기타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정보의 교환, 국제수사공조, 기타 국제적 연계의 강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의 민간단체와도 밀접한 연계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 정해져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정보의 제공, 재정상의 배려, 기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정부는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일본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련된 특별조치법(2004년 법률 제125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국 외환 및 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기타 북조선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유 : 현재 북조선 인권 상황 등을 생각했을 때 납치문제와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깊이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계하며 그 실태를 해명하여 그 방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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