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만 서울 학생 교육 책임질 교육감 후보 이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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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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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곽노현 후보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자” 비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애국단체, 종교계, 예술계, 사학계, 범보수 지식인 NGO, 법조계, 의약계, 학부모 단체 등 70여개 단체 내지 단체장 등 300여명의 보수성향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이(이하 국민연합) 지난 5월 12일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방통대 법학과 교수)의 좌경사상을 문제삼자 곽 후보는 이에 대해 13일 반박하며 대립하는 상황으로 파급되고 있다.


“북한인권에 입 닥치고 있어야” 주장

국민연합은 곽노현 후보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시절 “북한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 결의를 통과시키고, 안기부의 친북세력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 박탈과 안기부의 핵심 노하우인 대공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권은 자본의 고유권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 지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는 등 반자본주의 입장을 가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 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곽노현 씨의 (거의) 모든 논문 및 기고문 29편을 심층 분석해 그 근거를 제시했다”며 “그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자로 출발해 주체사상 성향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난 15년 간 투쟁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제공해온 최고급 급진 정치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곽노현 후보측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입각한 활동을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행위”라며 “곽 후보는 민주주의·법치주의·사회 정의를 옹호했을 뿐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후보가 국민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국민연합의 입장을 소개한다.

- 국민연합의 주장은 민주진보 인사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케케묵은 수법이다. 빨갱이 사냥의 편집증이 빚어낸 한편의 코미디이다.

국민연합은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 1990년대 초반 그의 법학이 PD 법학(인민민주주의 법학)이란 것은,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이다. 그의 논문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연합은 “인민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으로서 스탈린 시대의 즈다노프에 의해 정립된 이론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국민연합은 “빨갱이”와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포괄적 가치를 잔뜩 담고 있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만
에 하나 우리가 “빨갱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직 “피부 색깔이 남보다 유달리 붉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은 단어에 대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곽노현 씨는 과연 상아탑(아카데미아)의 기본 소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학자인지 궁금할 뿐이다.

-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정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작태이다.

곽노현 씨가 쓴 글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하고 인용한 것이, “색깔론 덧씌우기”인가? 곽노현 씨는 스스로를 논리적, 이성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초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그런 존재에 대한 이름은 따로 있다. “God”.

- 범 민주진영 단일 후보에 대한 치졸한 인신공격이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이다. 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논문을 인용하여 논지를 펴는 것이 과연 인신공격인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왜 학위논문 심사 때의 논쟁을 ‘방어(defense)’라고 부르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한다. 논문을 인용하여 논지를 펴는 것이 “민주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는 주장은 정신병동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다. 이런 극언이야말로 곽노현 씨가 자기정당성(self-righteousness)에 도취된, 교조적이며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아니라 ‘거짓교육, 날조교육, 색깔교육, 정치꾼교육 국민연합’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교육감이 되는 것은 미루어 놓고 법학을 좀 더 공부하기 권한다.

- 특히 ‘민주법학’ 권두언에서 후배 연구자 혹은 국내외 원로 교수들의 저작과 글들에 대한 평가를 곽노현 개인의 주장으로 둔갑시켜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왜곡날조에 의한 악의적인 선전선동이다.

“평가야 말로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평가는 가치관의 표현이자, 가치관을 형성하는 주춧돌이다. 한 사람이 사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그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보인다. “평가는 그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란 해괴한 주장을 하는 ‘곽노현’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할 뿐이다.
 

“색깔론 아닌 논리적 이성적 비판”

- 곽노현을 주체사상 신봉자로 모는 날조왜곡, 선전선동을 중단하라. 곽노현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국민연합은 곽노현 씨를 “주체사상으로 이행한 자” 내지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주장한 바 없으니 곽 씨는 안심해도 좋다. 국민연합은 “이러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곽 씨는 주체사상파와 밀접히 결합했다”라고 표현했다. 곽 씨와 같은 최고급 급진 정치인에게 있어, 특정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과, 그 사조를 신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화해와 결합의 메시지’이며, 신봉하는 것은 ‘믿음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곽노현이 사무총장 재직 시절 “북한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 결의를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의 악의적 날조비방이다. 곽노현 사무총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06년 12월 11일에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문’은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오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통 사람이 얼핏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말을 꼬아 놓았지만, 실제 뜻은 “북한인권에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입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이 당시 곽 씨는 국가인권위의 사무총장이었다.

- 곽노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위한 노력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이들은 과연 우리 민주 헌정질서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국민연합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질서를 찬탈하려는 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문의 논지를 조목 조목 밝히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찬탈하려는 세력’의 행위인가? 그게 바로 곽노현 식 헌법 해석이란 것을 깨닫게 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체제의 요청이었으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국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도와 기구 자체를 비판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다. 5월 19일에는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시위를 한다. 국민연합은 향후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북한인권 유린 사례에 대한 법률적 기록 작업을 국가인권위 등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도를 마비시킨 행위, 즉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든 가증스런 위선적 범죄’이다. 그리고 그 위선적 범죄가 일어난 2006년 12월 11일 곽 씨는 국가인권위의 최고 실세인 사무총장이었다. #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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