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부정하면 형사처벌 해야
천안함 폭침 부정하면 형사처벌 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1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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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범 북한정권에 대한 국회의 규탄결의에 반대했다. 아군을 떼죽음으로 몰고간 적군을 규탄 반대 뿐 아니라 아군을 비난하는 데 당력을 집중시키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간주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6·25 남침 60주년 논평을 보면 이들이 남침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두 정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언동한 것들을 모아보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만약 이스라엘의 정당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든지, 600만 명이 아니고 60만 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하든지, 유태인들도 학살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정당은 해산되고 그런 언동자는 감옥에 간다. 유럽의 13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도 민주당과 민노당의 ‘주적 비호 언동’은 형사처벌을 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할 수준’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두 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처럼 공조하면 다수 의석과 대통령직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노당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즉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국정원 폐지-연방제 찬성-사회주의 이념 등에 동조하는 강령을 갖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오면서 온갖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해 왔다. 김정일 정권을 따른다고 하여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민노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경 노선을 추종하는 민주당과 연대, 정권을 잡는 것을 한국의 헌법체제(헌법재판소, 사법부, 검찰, 경찰, 국군, 유권자, 공무원 집단)가 허용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선동에 속아넘어가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한국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적화통일’도 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비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선동과 반역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과잉 민주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반헌법세력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준 결과, 선거를 통해 정권을 히틀러에게 넘겨준 사례가 있다. 6·25 관련 논평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동정권’은 북한정권과 손 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세력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태가 내전으로 갈지, 곧바로 공산화로 갈지,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지 지금으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작년에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화두였다. 노출이 심해 ‘19세 이상 입장가’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단죄였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서는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를 배척했다.

한국에서도 형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반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죄’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 자유 파괴의 첫 걸음은 6·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해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피아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반인류적 행위 부정죄’를 신설하면 교사들은 반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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