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국제이동 규제 증가
자본의 국제이동 규제 증가
  • 미래한국
  • 승인 201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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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풍향계_유럽]



일레느 그레이블 미 덴버대 교수
장하준 영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해 자본의 국제이동 통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됐다. 오늘날 IMF는 각국이 자본 통제 부활을 오히려 권장한다. 지난 30년간 유지해오던 세계금융관리에 가장 중대한 변혁이라고 본다. 변혁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변혁도 점진적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칠레, 중국 그리고 인도 같은 국가에서 자본통제를 실시하자 IMF가 점검하기 시작했다. 경제분석가들은 대부분 이 자본통제가 주요한 측면에서 유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바로 이 때문에 IMF가 강경한 입장을 완화시키게 된 것이다. IMF는 자본통제가 잠정적이고 시장친화적이며 엄격하게 자본 유입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의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본통제가 극히 미미했지만 지금은 아주 만연되고 있다. 아일랜드가 2008년 금융파탄에 빠지면서 이를 선도했다. 그 직후에는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이 기존 통제를 강화하거나 자본 유입과 유출을 표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도입기도 했다.

예를 들면 위기 동안에 중국은 광범위한 자본통제 수단을 확대했다. 인도네시아, 대만,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자본통제를 이런 저런 형태로 도입했다.

2010년 10월 브라질은 ‘확정이자부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을 두 번씩이나 올렸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면세해 줬다. 태국에서는 국영기업 채권의 외국인 지분의 자본수익과 이자 지급에 대해 15%의 원천과세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외국통화표시 파생금융을 악용하는 대금업자들을 회계감사하기 시작했다.

IMF는 이 개혁의 진행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스태프들은 금융위기의 절박한 사정에 대응해 그들의 사고를 급히 조절했다. 최근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그 다수가 자본통제는 정책수단으로서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도 최근 상하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본통제는 물론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이 제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예외로 하고)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1970년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면서 매력을 상실했다. 이 기간 중의 몇몇 자본통제의 사례는 현재의 관행과는 대조적으로 엄격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외화를 보유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신경제주의 기간 중에 망각한 것은 이러한 명백한 반시장 조치가 금융안정이 점증하면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통제가 모두 성공했다거나 자본통제의 실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가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이러한 조치들이 전례 없던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오랫동안 체계적 금융개혁을 주창해온 우리는 현재의 사태를 흥미진진하게 관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그들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킬 자본통제 범위와 한도가 필요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장기간에 걸치면서 쇠약해진 뒤에 이를 성취한 것에 안심이 된다.

변환의 기간은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하기도 하다. 여러 국가가 개별적으로 실업 문제 등의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국가의 집단적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국가별 전략이 상호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국가별 정책의 자치와 자율을 조장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구조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서울 G20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지도자들이 이러한 노선에 따라 새로운 국제금융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개발도상국가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파이낸셜 타임스 10/25#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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