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새 강령, 反헌법 反국가적 조항이 주류
민노당 새 강령, 反헌법 反국가적 조항이 주류
  • 미래한국
  • 승인 2011.09.0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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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계급투쟁 통해 민중이 주인인 나라 건설·사유재산 억제 주장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 19일 정책당대회를 개최해 개정 강령안을 통과시켰다. 크게보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종전의 표현이 삭제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문구로 대체했으나 여전히 반(反)헌법적, 반(反)국가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건설’라는 표현은 국민이 주권자로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한다는 문구의 ‘폭압기구’는 국정원, 악법은 국가보안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체제와 관련해서는 ‘민중의 주체적 참여’한다고 명시해 사회주의자가 중심을 이룬 이른바 민중이 경제부문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를 내세우고 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며 북한의 통일방식을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한미 군사동맹 체제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남한 침략의 의도가 숨은 선전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성에 따른 차별·억압·폭력의 원인인 가부장제도와 그 가치체계를 철폐하고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표현은 국가가 전통을 말살하고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억압,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 지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노당 강령은 ‘공공의료체계에 기초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며 무상급식과 무상 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규정, 부동산의 사유재산을 억제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당헌 전문에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라고 언급해 당의 주체가 전체 국민이 아닌 민중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계급투쟁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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