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OUT’ 초읽기
‘곽노현 OUT’ 초읽기
  • 미래한국
  • 승인 2012.04.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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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보선 실시될 경우 최대 화두는 ‘우파 단일화’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17일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이날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 수장의 대한민국 사법부 때리기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7일 2심 판결 직후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제가 선거 당시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했다.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뒷돈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대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이자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퇴출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7월 중에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곽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교육감직을 박탈당한다. 현재로서는 그가 2심에서 선고받은 1년 징역형이 대법원에서도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오는 7월 중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면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교육감 재보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대선과 동시에 좌파 대 우파의 정면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성 대두
 
지난 2010년 6월 2일 재보선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계기는 좌파진영의 후보단일화 및 우파진영의 분열이었다. 당시 우파성향 후보들은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김영숙-남승희-권영준-이상진-김성동 등 총 6명의 후보들이 난립해 있었다. 이로 인해 곽 교육감은 어부지리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다. 곽 후보의 당시 득표율은 34.3%로, 2위인 이원희 후보(33.2%)에 불과 1.1%p 앞섰다. 우파성향 다른 후보인 김영숙, 남승희 후보는 둘이 합쳐 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국 곽노현 교육감의 재판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혼란은 2년 전 교육감선거에서 우파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곽 교육감이 물러나고 재보선이 좌파진영의 단일화에 맞서 우파성향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연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방식을 변경해야만 표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수우파 성향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일찌감치 단일화에 성공한 좌파 후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만약 교육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후보가 기존 보수정당과 같은 기호를 배정받는다면, 우파 유권자들의 혼선도 줄어들고 표 분산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 매수’라는 논란을 일으킨 계기가 된 교육감 직선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지난 3월 18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정치의식 및 제19대 총선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5명 이상은 교육감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주민직선제가 아닌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련 종사자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7%로 ‘폐지돼야 한다’고 답한 경우(46.3%)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종사자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직선제는 23.5%에 그쳤다.
 
김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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