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의 막내 동생, 코넥스가 온다
코스피의 막내 동생, 코넥스가 온다
  • 이원우
  • 승인 2013.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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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요건으로 상장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 … 7월 1일 개장


한국에 처음으로 자본시장이 생긴 것은 1956년 3월 3일이다.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는 이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불과 12곳. 이후 자본시장육성법(1968년)과 기업공개촉진법(1972년) 등을 거쳐 한국의 자본시장은 국가경제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96년 7월 1일 코스닥시장이 개설됐을 당시 상장사는 331곳. 17년이 지난 2013년 7월 1일은 코스피-코스닥의 양자구도에 ‘막내 동생’ 코넥스(KONEX) 시장이 추가되는 날이다.

‘Korea New Exchange’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코넥스 시장의 출범은 새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야말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고 본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코스닥 시장보다 진입이 자유로운 제3시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넥스는 코스닥을 지향하되 코스닥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진입을 유도한다. ①자기자본 5억 원 이상 ②매출액 10억 원 이상 ③순이익 3억 원 이상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64개 항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지만 코넥스의 경우 29개 항목만 공시하면 된다. 상장 폐지됐던 기업도 증권회사와의 협의 하에 등록이 가능하며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받는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코스닥에 없지만 코넥스에만 있는 제도도 있다. 증권사가 상장과 관리를 컨설팅해 주는 지정자문인 제도다. 지정자문인이 된 증권사는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주식판매 주선 등을 관할한다.

상장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 및 신고 대리업무, 유동성 공급자 호가제출 의무 등을 이행한다. 현재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11개사가 코넥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상태다.

기업들의 진입 장벽은 낮지만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은 높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며 연기금, 금융회사, 벤처캐피털 등의 전문투자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거래방식은 30분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30분간 접수된 주문을 특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한다.

코넥스는 영국의 중소기업 전용 국제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만에 마무리되는 간단한 상장절차와 세금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걸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꼽힌 AIM 상장기업은 현재 1천여 개를 상회한다.

일본 역시 AIM을 참고로 도쿄 대체투자시장(Tokyo-AIM)을 만들었지만 지정자문인에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한 것이 활력감퇴의 요인으로 지목되며 작년 3월 폐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넥스를 상장기업 700~1,000여개에 시가총액 14조~21조 원짜리 시장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21개사가 7월 1일 오전 9시 코넥스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상장된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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