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포털 독과점은 Naver!
어쨌든 포털 독과점은 Naver!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3.08.0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인터넷포털 네이버(Naver)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와 콘텐츠 제공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거나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껴 벤처 생태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다.

그러한 사례로 최근 NHN은 부동산114, 부동산1번지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로부터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유통에 뛰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비판받고 있고, 오픈마켓 업체들과도 쇼핑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만드는 벤처업계 역시 NHN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보다 ‘벤처 베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 추세다.

정치권도 네이버의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해소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규제 법안 초읽기

현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법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도 이달 초 네이버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법안의 핵심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검색정보독점방지’ 조항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규서비스를 시작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중심으로 NHN의 독점 및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지난달 NHN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든다.

이 법에 의하면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면 과점으로,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 상황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재 네이버의 경우 검색서비스를 독점해 검색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한 근거로는 2013년 5월 현재 점유율이 △네이버 72.8% △다음 21.3% △네이트 1.6% △구글 2.8% 등의 수치다.

모바일시장에서도 네이버는 2013년 1월 74%까지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점이 인터넷에서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 진다.

모바일 시장에서도 네이버는 2011년 5월 54.8%의 모바일 검색 시장을 점유했으나 2013년 1월에는 74%까지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점이 인터넷에서보다 모바일 영역에서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외부 개입이 필요할까?

이렇듯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콘텐츠 업체, 중소 광고업체, 중소 부동산업체 등 중소기업 혹은 1인창조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인상을 요구해 사업을 포기하게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사업 모델을 빼앗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우월적인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범을 통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무한경쟁시장 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앱을 통해 바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서 검색 점유율이 의미가 없어졌으며 모바일 분야에서는 이미 NHN이 1위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일반적인 경쟁 제한이 필요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선택이 순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의 편익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인터넷 서비스 경쟁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구글이 세계 검색시장의 93%를 점유하고,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각각 SNS 회원 수와 연간 상거래 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든다.

만일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해서만 경쟁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규제로 인한 혜택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아닌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 대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당시 법원의 입장은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특성상 개별 서비스별로 시장점유율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렇게 검색서비스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개별 서비스별로 볼 경우에는 현재의 인터넷검색시장에서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여론 독점의 문제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의 입장은 현재 네이버가 독과점한 검색점유율을 기반으로 검색광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검색 결과의 폐쇄성’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등을 통한 검색어 조작과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네이버의 사업 기반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이며 국민 대다수가 네이버를 이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트래픽과 검색어 통계가 네이버에는 거대한 수익이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공간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검색, 통계 등에 대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규제론의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여론 독점

반면 규제불가론의 입장은 현재 네이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실시간 검색어 제공이 자사에게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들도 자신들의 검색 알고리즘을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제시한다.

여기에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네이버가 뉴스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규제 불가의 근거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에 의하면 네이버가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를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입장은 무엇일까.

NHN의 정민하 정책협력실장은 먼저 네이버가 콘텐츠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오히려 다양성이 증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사례로 네이버측은 웹툰(인터넷 만화)의 사례를 든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 만화계는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드물었다. 대개는 기성작가 중심이거나 혹은 일본 만화의 번역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웹툰이라는 형태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이후 수많은 신인 작품들이 이 웹툰을 통해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만화 이용자는 2005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네이버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PC로 네이버 웹툰을 본 이용자는 한 달에 1700만명(순방문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만화가들의 수익모델 또한 다양화됐는데 2013년 4월말 도입된 PPS 프로그램은 한 달 만에 총 5억9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작가 108명은 자신의 작품과 어울리거나 제작 방식이 마음에 드는 수익모델을 선택해 한 달 동안 평균 255만 원의 원고료 외 부가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네이버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부동산거래 중개 문제에 대해서도 네이버측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주장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서비스 때문에 많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네이버측은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고 이를 노출하는 서비스이지 부동산 매매를 매개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자가 아니라 광고주들인 셈이라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과거 허위 매물 게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확인매물’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확인매물 서비스는 과거 80%에 달하던 허위매물 게시 관행을 완전히 바로 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항간에서 지적하는 과도한 부동산 중개 광고료는 사실과 달리 네이버 부동산의 74% 업체가 월 10만원 이하의 부담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네이버측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네이버의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유언비어 통제’ 노력 절실

무엇보다 네이버는 여론 문제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와 사회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악의적 유언비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뉴스가 오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 해당 피해자와 언론사간에는 중재 또는 합의, 나아가서는 법적 판결에 의해 해결을 보지만 이미 포털을 통해 확산된 오보는 피해자 개인이 일일이 포털에 수정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 오보 내용이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언론사와 포털간에 오보 수정에 대한 규약이 서비스 약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네이버의 경우 소비자의 자연 선택에 의해 독과점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독과점 사업자의 권리가 남용되지 않기 위해 포털 업계의 건전한 윤리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댓글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네이버는 악성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 제한 규약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포털이라는 공간에서 개인과 개인들이 부딪히는 권리와 자유의 문제에 대해 포털이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스스로 자율적인 거버넌스 질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에 들어가는 언론사의 선정에도 네이버의 사회적 판단이 요구되는 면이 있다. 현재 네이버는 자사의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에 있어 중소 언론사들을 지나치게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물론 수많은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뉴스 검색 제휴를 원하고 있고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제휴 희망사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든 언론사를 기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효용 증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런 경영판단이 공공기관의 관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에 백여개의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소량의 기사라도 그 내용과 퀄리티, 그리고 신뢰도를 판단해서 네티즌들에게 공급하는 선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속성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가 네이버에 요청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네이버가 국내 포털 검색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뉴스 신디케이션을 만들어 포털 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뉴스에 관한 한, 뉴스 전문 포털인 신디케이션들과 검색 포털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돼야 중소 규모의 언론사들도 자신의 기사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