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國 國制’를 아시나요
‘大韓國 國制’를 아시나요
  • 이원우
  • 승인 2013.08.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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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반포된 ‘황제의 헌법’ … 대한민국 헌법과의 차이?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는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황제명의 헌법이다. 역사교과서는 이에 대해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는 점과 ‘황권 강화’의 측면을 강조한다.

‘대한국 국제’ 전후의 정세는 자주(自主)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돌아와 국호를 대한국(大韓國)으로, 연호를 ‘외세에서 벗어나 힘을 길러 나라를 빛낸다’는 뜻의 광무(光武)로 정한 것은 외세에 휩쓸렸던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고종의 광무개혁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주의식’을 고취시켰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은 의회 개설 운동을 벌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를 출현시키기 위해 애썼다.

고종은 이 움직임을 황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1898년 12월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 이 사건은 자주(自主)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궁궐 안과 밖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기념해 <미래한국>은 ‘대한국 국제’ 전문을 소개한다. 총 아홉 개의 조문으로 돼 있는 이 ‘헌법’은 시종일관 대한제국에서 황제가 갖는 무한한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 문장들과 견주어 볼 때 1948년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계승돼 온 헌법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다.

대한국 국제 전문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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