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忍者), 간자(間者), 학자(學者) 그리고 국정원
닌자(忍者), 간자(間者), 학자(學者) 그리고 국정원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3.08.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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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기묘한 기관’이다.

직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하나 같이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낀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가림막과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이 모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이 기묘한 까닭은 국가 기구를 명시하는 헌법 어디에도 ‘국가 정보기구를 둔다’라는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든 국가정보기관은 그 나라의 법집행 기관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는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두통거리다. 이름부터가 그렇다.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국정원의 영문 표기다. 한자로는 國家情報院이라고 쓴다. 국민들은 국정원의 이 명칭에 대해 궁금함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정원’의 명칭은 전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쟁점의 상징이다. 인텔리전스(Intelligence)가 정보(information)냐는 문제 때문이다.

별것 아닌 주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국정원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적에 대한 공작(Ninja, 忍者)과 밀정(Spy, 間者)의 ‘Intelligence’ 개념이 1999년 김대중 정권 시절, 속칭 민주화(?)돼 ‘지식’(學者)의 information의 개념으로 퇴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정쟁의 제물이 된 국정원

최근 정국을 달궜던던 국정원 댓글 문제는 그 실체가 여전히 모호하다. 그럴수록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함에도 여야간의 국정조사에서 그러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했다. 국정원이 정파간에 편싸움에 휘말려 버렸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 직전 인터넷은 그야말로 선거 관련 글들의 거대한 바다였다. 그러한 바다에 검찰이 기소한 단 7개 익명의 대북 관련 비난성 글들이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야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50%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믿는다는 통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는 국정원의 역할이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대공, 방첩의 ‘인텔리전스’ 기능이 아니라 ‘정보분석’이라는 인포메이션에 국한된다고 착각하게 만든 국정원 ‘改惡’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연구한 정준표 영남대 교수는 ‘미국의 Intelligence 개념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intelligence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정준표 교수에 의하면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을 ‘인텔리전스’로 받아들인 국가들은 자국의 정보기관에 적을 제거하는 은밀한 공작의 ‘닌자’와 적의 정보를 은밀히 캐내는 밀정으로서 ‘간자’(間者)의 역할을 부여했다. 반면에 Intelligence를 공개된 정보와 지식으로 받아들인 국가들은 정보기관에 이를 분석하는 학자(學者)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길규 前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보(intelligence)는 지식인가, 활동인가, 조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보는 지식인 동시에 활동이고 조직이라는 말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단순히 지식으로 파악하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비롯, 국내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을 비판했다.

이길규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국제정치에서 국가간에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을 버리고, 평화질서라는 ‘이상주의’ 관점을 ‘국가안전기획부’에도 적용시켜 그 이름을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공, 대간첩 작전은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약화됐고 현재 ‘국정원 사태’처럼 국정원은 정쟁의 대상이 돼 버렸다. 도대체 국정원이 뭐길래 ‘공작 댓글’을 다느냐는 것이 지금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주장인 것이다.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는 적으로부터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사전에 적을 제압하기도 했다. 인텔리전스를 단순히 정보 분석으로만 여겼던 2차대전 이전의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

미국의 그러한 ‘학자적 정보기관’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 2000년 9‧11테러시에 FBI가 입수한 테러첩보를 CIA 정보분석관들이 무시하는 상황을 낳기도 했다.

반면 이스라엘 모사드는 2011년 11월 12일 이란 테헤란 인근 미사일 기지를 폭파해 이란 혁명수비대원 17명을 제거했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핵물리학자를 포함 해 과학자 다수가 폭탄 테러의 희생자가 됐다.

2008년 2월 12일 헤즈볼라 지도자 이마드 무그니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모사드에 의해 암살됐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2인자이자 ‘검은 9월단’의 전략가 알리 하센 살라메, 검은 9월단 지도자 아부 유세푸, 이라크 초장거리포 개발자 제럴드 폴 등 테러리스트와 과학자가 모사드에 의해 제거됐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바로 국가정보기구 이론에 관한 한 가장 뛰어난 학자, 로웬썰(Mark M.Lowenthal)의 ‘인텔리전스’론에 가장 충실한 경우다.

로웬썰은 ‘인텔리전스란 최종정보(finished intelligence)인 분석물 뿐만 아니라 특정 비밀공작 및 방첩활동 그 자체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국가정보기관론은 정설(定說)로 여겨지며 국가정보기관을 ’정보 수집 및 분석기관‘으로 보는 램덤(A. Ramdom)의 주장은 소수 이설(異說)에 불과하다.

문제는 오늘 북한을 주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러한 소수 이설에 의해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과 방첩임무는 오늘날 사이버 공간으로 대폭 이동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일의 2000년 지시사항에 있다.

1997년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가 원자탄보다 효율적이라는 개념 아래 1997년 6월 100여명 규모의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했고 2000년에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교란의 모의 훈련을 임무로 하는 ‘넷 포스(Net Force)’부대를 만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힌 바 있다.

그 당시 북한은 중국 사이버부대의 지원하에 본격적인 대남 사이버전을 준비하면서 정찰총국의 지휘하에 대남 선전전을 김정일의 명령하에 수행해 왔다. 김정일이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가보안법 해방구 ’로 삼아 대남 심리전에 적극 이용해 왔던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도 있다.

실체가 밝혀진 北 댓글부대

실제로 지난 2011년 검거된 ‘왕재산’ 지하당이나,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2007년 1월 ‘온라인 실천단’을 조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비밀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 상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이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북한의 인터넷 선동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옹호 ▲총선·대선 개입 등 내정간섭이 대부분이었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가림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이러한 대남 루머와 선동공세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남 심리전은 천안함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본지 <미래한국>은 이 문제를 면밀히 추적해 천안함 괴담의 배후에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는 조선신보 주간 김명일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있었음을 특종으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대남 통일전선을 해외공작차원에서 진행하는 ‘통전부 26호’가 관리하는 대남선전 팀이었다. 이들은 홍콩의 영문지 아시아타임스와 같은 매체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훈련중에 천안함을 오폭하거나 충돌했다는 주장을 제일 먼저 제기한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주장을 국내 좌파매체들이 가감 없이 보도했고 그 기사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같은 포털과 블로그, SNS를 통해 확산됐다. 당시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한 관계자의 증언은 이렇다.

“국내에서 천안함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트리는 상당수 종북성향의 게시자들을 파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 여론에 면죄부를 주다시피한 사법부의 판결동향이 내부에서 문제로 제기됐죠. 당시 적극적으로 천안함 흑색선전 유포자들을 검거해서 기소하지 못했던 점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사이버 활동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체제 종북들의 제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정원은 검거나 조사보다는 반론과 댓글로 그러한 심리전에 맞서는 쪽으로 대공팀을 운영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주견이 담긴 글들이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국정원의 그러한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공활동은 피할 수 없이 이념이 서로 다른 국내 정치세력들 사이에 찬‧반 논쟁을 불러올 수 밖에 없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국정원과 또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정치적 중립의 회색지대에서 국가 행정기관간에 파워게임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갈등만 더 조장한 채 끝났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대 쟁점은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과 게시글의 내용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활동을 넘어서는 것이냐는 문제였어야 했다.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삼은 국정원의 지난 대선 선거개입 댓글은 모두 7개였고 그 가운데 후보들과 관련한 글은 3개였다. 그 내용도 모두 당시 쟁점이 됐던 NLL(서해북방 한계선)과 후보들의 대북관에 관련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 글들이 익명이었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야권, 종북세력은 한결같이 그 7개의 글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문재인 후보를 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것이다. 상식을 넘어섰어도 과하게 넘었다.

이번 국정원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중의 하나는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했던 사건과 관련해 다름 아닌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사실이다.

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은 민주당 핵심 간부들과 시흥시 지역구 공천을 놓고 흥정을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정치권과 야합을 하고 국정원의 기밀을 팔아 넘겼다면 이는 보통의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작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됐다.

반면에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여직원 조사에 상부로부터 수사축소 외압을 받았다는 권은희 수사과장은 민주당으로부터 ‘광주의 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처음부터 경찰이 아니라 과거, 지방에서 비리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전남대 법학과 출신의 운동권 변호사라는 점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그러한 변호사가 얼마나 수사에 노하우를 갖췄는지도 의심스럽지만 2005년 노무현 정권하에서 검찰 내사를 받던 그녀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정으로 특채된 배경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그러한 권은희 과장의 주장을 인정하며 경찰청 간부들을 수사축소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담당검사 역시 운동권 출신이었다. 그가 좌파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내왔다는 사실도 쟁점이 됐다. 해당 검사는 경찰청 디지털팀의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데이터 복구 CCTV의 동영상 대화내용을 고의로 조작 편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정원-검찰-경찰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은 한마디로 정치권과 연결된 각 기관들의 파워게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상부의 수사권 감독을 외압이라고 주장한 권은희 과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수평이동했고, 증거영상 조작의 혐의를 받는 담당검사 역시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감찰을 받고 있지 않다.

이 모두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개혁도 정치인들이 먼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야 신뢰가 생긴다.

‘국정원은 내 편이 돼야 한다’는 정치권이라면 국정원 개혁은 백년하청이 되고도 남는다.


* 본 기사는 독자 클레임에 의해 2013. 9.15 일자로 검토 수정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 원문에서 <미래한국>은 동국대 한희원 교수의 논문 <국가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국가정보연구 제4권 2호 (97~98)>을 참고해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는 국가정보기관도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보도하였으나,

한희원 교수는 '주권국가의 정보기구는 체제 수호기구가 아니라, 영속적인 국민의 정보기구 그리고 국가의 정보기구로서 자유(freedom)와 안전(security)라는 헌법가치질서 수호가 지고의 임무'라고 클레임을 제기하심에 따라 몇 차례 논의후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용 문장의 내용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본지가 참고한 한희원 교수의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법집행은 국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강제력 있는 실정법의 적용을 의미한다. 즉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법절차를 통해 공권력을 사용하여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국가 법집행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수사이다.

수사의 결과는 또 다른 심판기구인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나 국가정보활동은 정형이 없는 사실상의 활동이다. 국가정보활동은 정책에 봉사하기 위해 전개된다.

국가정보활동은 결코 재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여 수집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권국가의법집행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정보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또 자체적인 범죄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한“법집행적 정보활동”이 있게 된다.

사실 오늘날의 민주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의 뒷받침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정책 영역은 거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로서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국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정보연구 제4권 2호 97~98P 국가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미국 정보공동체에서의 법적 논의와 법 규범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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