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안’ 표결 무효 논란
‘혁신학교 조례안’ 표결 무효 논란
  • 이원우
  • 승인 2013.09.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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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국회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돈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근 8개월 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독립기구인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 기구가 설치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신규 지정, 취소, 운영 평가, 예산 및 인사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정 전부터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는 김형태 교육의원이다. 그는 지난 4월 “시의회와 시교육청 간 신뢰관계만 형성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표발의자가 조례의 본질이 교육감의 행정적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의도에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혁신학교 조례안은 김형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 문제와 관련한 ‘원인 무효’ 논쟁에도 휘말린 상태다. 양천고 교사 출신인 김형태 의원은 2009년 급식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해직됐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문제는 그가 2011년 상록학원(양천고 재단)을 대상으로 한 복직소송에서 승리해 교원 신분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원 퇴직 사유가 된다. 김 의원의 자격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지방교육자치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상록학원이 김형태 의원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이다. 이날 부로 김형태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셈이지만 그는 계속 시의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저격수’로 활약했다.

4월 16일 시정 질문에서 그는 문용린 교육감에 대해 “내년 재선이 아니라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런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라며 공격적인 논평을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이 찬성(7명은 퇴장)해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때 김형태 의원이 이미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형태 의원을 제외하면 상임위 표결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교육청의 재의결 요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 ‘혁신학교 조례안’에 던져졌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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