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도 알 수 있는 기초연금 이해법
바보도 알 수 있는 기초연금 이해법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3.10.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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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제각각이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문제는 자세히 설명할수록 더 헷갈린다는 점이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국민연금은 ‘내 돈’, 기초연금은 ‘국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내돈, 기초연금은 국가 돈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내가 국가에 저축해 훗날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수입의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사회보장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식의 설명 때문이다. 정확한 설명은 ‘세금으로 조성된 기초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내 돈은 내 돈이고, 국가 돈도 내 돈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나도 낸 것이지만, 나만 낸 돈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에 대해 쟁점별로 살펴보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현행 구조는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설명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현행 국민연금의 포퓰리즘적 설계가 결국 갈등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초연금, 미래세대에게 불리한가?

지난 9월 29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세대가 지금의 현재 노인세대보다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최원영 수석은 평균적인 기초연금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보다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설명에 대해 ‘궤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높아지게 돼 있고 따라서 미래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액수가 지금 현세대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자기 소득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태도다. 다시 말해 소득 형편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달라는 주장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만 반영돼 소득증가율이 반영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하지만 복지부 설명은 다르다. 기초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면 그 말이 맞지만 5년마다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최소 10만원도 못 받나?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기준(국민연금 A값의 10%)을 법령으로 정한 것과 달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부법안 제2조5호)’고 명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연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결정이 아닌 재정에 짜 맞춘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 해당자에게 10만~20만원 지급한다는 정부발표와 달리 실제 6만명 이상이 10만원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는 차등지급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소득역진)을 방지하게끔 했고 그 결과 소득인정액 81만∼83만원이면 2만원, 79만∼81만원은 4만원, 77만∼79만원은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일 뿐이다.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은 사람은 기초연금액이 적어져서 10만원대 이하의 수령자도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돼 차등 지급한다고 공개되면서 상당한 혼돈을 낳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건전한 시민의식이 없는 복지는 사회통합보다는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증명됐고 한국에서도 기초연금 문제로 등장하는 중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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