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문화연대, 오마이뉴스 상대로 손배소
차세대문화연대, 오마이뉴스 상대로 손배소
  • 미래한국
  • 승인 2014.10.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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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차세대문화연대’가(이하 차문연) 자신들을 극우라고 표현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작으로 선정에 반대한 차문연의 철회 성명에 대하여 오마이뉴스가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의 효용성을 과장 보도해 물의를 빚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감독 데뷔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차문연이 해당 작품에 대해 상영 자제를 촉구한 이유는 이 다큐가 안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과 사실왜곡에 있다.

이상호 기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전남 진도 팽목항 구조현장을 보도하며 당시 실종자 구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정부의 무능’을 꼽으면서 ‘다이빙벨’ 사용을 주장했다.

다이빙벨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용을 주장한 구조장치이다. 그는 ‘다이빙벨을 한 번 투입하면 20시간 이상을 잠수하며 구조를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다이빙벨에 대한 기대치를 극대화 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종인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이빙벨’만 사용하면 마치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을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 지연의 책임을 ‘다이빙벨’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에 못 이겨 실제로 투입된 ‘다이빙벨’은 잠수 직후 장비고장을 일으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라졌다.

차문연이 이상호 기자의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오보(誤報)로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만든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영화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다이빙벨 상영 반대? … 문화후진국을 염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극우’ ‘천박’ ‘무지’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총 동원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극우단체' '문화적 후진국을 염원하는 천박하고 무지한 단체'로 매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차문연이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대해 가장 문제를 삼은 표현은 ‘극우’라는 표현이다.

‘극우’라는 용어는 좌파, 우파와 같은 정치적인 구분 짓기의 영역을 넘어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천황전체주의’와 같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의미이다.

차문연은 30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비정치적인 예술단체를 상대로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해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은 우리단체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할 목적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본 소송은 현재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인 이 모씨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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