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기념일 없는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다
건국기념일 없는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다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5.08.07 15: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제기] 건국기념일이 필요한 이유

지금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건국을 ‘분단국가의 출발’이라고 부정하는 세력과 내전 중

현재 대한민국에는 ‘건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의 힘으로 거저 얻은 해방일을 마치 독립기념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광복절로 정하여 개천절, 3·1절과 함께 국경일로 축하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방, 광복, 독립은 있어도 ‘건국’은 없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건국절 혹은 건국기념일, 독립기념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정부수립 기념일’이라고 부른다. 

▲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여 패망한 후 해방을 맞아 환호하는 서울시민들. 대한민국에는 해방, 광복은 있으나 건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세력과, 건국을 분단의 시작이라고 부정하고, 개인보다는 민족을 앞세워 역사를 통일 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 세력들과의 사이에 내전을 방불케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들과 일부 골수 민족주의 세력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한 기록이 없으며, 1948년 8월 15일에 거행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일 뿐 건국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좌파들은 8월 15일을 분단정권 수립일이라고 격하한다.

또 친일파들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분단정권을 수립했으니, 그렇게 태어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정통성이 없으며, 분단정권의 두목 이승만은 만고의 역적이라는 식이다. 

좌파와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反)민중, 반(反)민족, 반(反)민주로 점철된 더러운 역사, 다시 써야 할 역사라고 강변한다. 

도대체 왜 우리 사회에서 건국이 사라졌을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비판하는 세력들의 주된 공격 목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다. 이 두 지도자의 재임 기간 중 세계사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반이 세워졌다.

이 두 지도자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거꾸러뜨려야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된다. 때문에 이승만이 이룩한 ‘건국혁명’을 ‘분단국가 출범’ 혹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매도하고, 이를 모욕하기 위해 건국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지워버리고 있다. 

실패국가 북한, 성공국가 대한민국 

MIT대학의 아세모글루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저서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일본이 남긴 방대한 공업시설이라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수백만이 굶어 죽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한 반면,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은 남북한의 체제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대다수 국민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조선왕조보다 못한 극단적 폐쇄와 통제 하에서 인민들이 아무런 잠재력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더럽히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선진화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건국일이 언제인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한 나라의 건국사에 대한 국민적 기억은 그 나라의 건국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형성되는 기초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억이 분열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국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절 제정과 ‘건국’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립은 그래서 다른 어떤 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 

자기 나라가 태어난 생일, 즉 건국일을 말도 되지 않는 궤변과 요설을 내세워 건국일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건국일로 기념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부가 이러한 반역자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건국을 기념해야 할 경축일에 건국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국가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외면, 혹은 포기한 것이며, 따라서 준(準) 반역행위에 피동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된다. 

1948년 건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현대사(특히 건국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만 국민형성(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인호 KBS 이사장,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 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상국가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대한민국 건국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와 건국, 건국기념일이란? 

건국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가란 지리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영토 내에서 그 영토와 그 위에 거주하는 인구국민에 대해 지속성 있는 통치기구(정부)를 통해 주권적 지배를 행사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결사(結社)다. 국가성(國家性, stateness)을 가진 정치적 결사는 반드시 국가구성에 필요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국가가 배타적으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영토. 
▲국가의 법규와 정부의 명령에 실질적으로 복종하는 국민. 
▲주권자의 주권적 행위에 의해 구성된 정부(정부는 국가에 속하는 영토와 국민에 대해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국가가 자주적으로 대내외적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주권.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건국(state making)이란 국가구성에 필수적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 등 4대 요소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自國)의 국가건립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의 발생일을 건국기념일, 또는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최고의 경축일로 정하여 기념한다. 

임시정부란?

일정 영토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나, 자기들이 천명한 체제의 원리에 부합한 절차에 따라 정식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통치 책임을 담당하는 결사를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라고 한다. 

자국(自國) 내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를 보유하지 못한 채 국외에서 조직된 정부는 일반적으로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라 부른다. 국제법은 임시정부의 승인 획득 요건으로서 일정한 영토 내에서의 ‘실효적 통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재중(在中) 임시정부는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임시정부라고 볼 수 없다. 

▲ 1945년 9월 8일 조선총독부 앞뜰에서 열린 일본의 항복식. 일장기가 내려지고(左), 미국 성조기가 게양되고 있다(右).

재중(在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건국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국내외에서 국가 건립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노령(러시아) 임시정부,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었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범했다. 

우리 독립투사들은 26년 동안 상해 임시정부(후에 중경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독립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민족국가 건립 노력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중 임시정부는 해방된 민족의 영토에서 그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8·15 해방 후 진행된 새로운 국가건립과 법제적 연결성을 갖지 못했다. 

재중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1945년에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과 소련, 혹은 미국만이라도 재중 임시정부를 한반도의 임시정부로 승인했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건립은 임시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소(美蘇)는 재중 임시정부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가 건립은 임시정부와는 무관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과정 완료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남북한 전역에서 유엔 감시 하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의했다. 그런데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하여 북한에서 유엔 감시 하의 선거가 불가능해지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독립정부를 구성하라고 결의했다. 

이승만 세력은 유엔 결의에 부응하여 남한에서의 총선거 실시에 앞장섰지만 김구, 김규식 등은 총선을 거부하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극렬한 게릴라 준동 등 폭력 활동을 전개했다. 

좌익들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수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국가 건립에 필요한 헌법을 제정했으며, 새로운 국가의 국호(國號)로 대한민국을 채택했다. 새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헌법에 따라 정부를 구성했다. 그 정부는 대한민국이 채택한 민주공화정의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적 행위를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그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주권통치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4개 필수 구성요소를 완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이 완료됐다. 

일부 좌파 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 선포 행사나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날을 건국기념일이라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양동안 교수는 건국 선포가 명시적으로 없었어도 국가를 구성하는 4대 필수요소가 확보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인수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 명확하고 분명하므로, 이 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논란 

일부 정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 일부 민족사관 신봉자들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며 1948년 건국을 부정한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광복절 행사를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겸하려 하자 민주당 등은 이를 강력 비판하며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었다. 

비슷한 시기에 강기갑 등 74명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건국 60주년’ 경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違憲) 제청(提請)을 했다.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그 독립이 승인된 국가였다”고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인정한다면 그 동안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믿어온 독립운동가들과 국민의 애국심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ㄱㄴ 2018-05-05 10:59:45
1919년은 광복을 위해 노력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해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만일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된다면 종일민족반역자들이 건국의 시초가 되는것이며 아울러 이들의 후손인 뉴라이트의 생존과 번영의 명분이 되며 더불어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은 대대손손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가 되어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쥐어 흔들며 국가의 안이와 존폐여부까지 뿌리째 흔들릴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은 1919년 4월13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