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미래한국
  • 승인 2015.09.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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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과 이용화 선임연구원의 '이산가족 고령화 추이와 과제(2015.9.1)'에서 요약·발췌한 내용이다.

▲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 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0,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1988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48.9%인 6만 3,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2004년 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 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 기대여명(50~60대 24.9년, 70~80대 9.9년)으로 보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첫째, 대면상봉의 경우, 일회성 상봉이 아니라 분기 혹은 격월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상봉을 정례화한다.

특히 50~70대 이산가족의 경우 정기 상봉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점치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80대 이상의 평균 기대 수명을 초과한 고령자에게는 통상적 상봉과는 별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대소사(혼인, 사망 등)와 국가명절을 전후한 수시상봉과 함께, 주민접촉 확대와 상호 이질감 완화 차원에서 금강산면회소가 아닌 남한과 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가족간 연대감 제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과 명단교환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기상봉자에 대한 재상봉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서신 교환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대면상봉 없이도 자유롭게 이산가족 간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 화상상봉 중단 이전 남북에 설치된 20여개의 화상상봉장을 재개하는 한편, 장비 통신망 등을 점검 지원해야 한다. 북한 이산가족의 경우, 화상상봉을 위해선 평양 고려호텔로 이동해야 하기 때 문에 남북이 합의를 통해 화상상봉장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생애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고령의 이산 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 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면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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