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가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이유 4가지
대기업 노조가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이유 4가지
  • 오현성 기자
  • 승인 2015.09.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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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 10개 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기업 노조가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신규 채용 시 조합원 자녀우대·우선채용’, ‘노조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 인정’ 등 특권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1) ‘신규 채용 시 조합원 자녀우대·우선채용’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는 9개였다. 전경련은 "이것은 균등한 취업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 ‘노조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

(3)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 인정’

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많았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폐지된 것이나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4) 중고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8개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이 중 6개사는 중·고등·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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