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한국 경제 활로는 있는가?
멈춰 선 한국 경제 활로는 있는가?
  • 미래한국
  • 승인 2015.11.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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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문제는 경제다

국회가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 경직성, 과도한 규제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기업 내에서는 재편되어야 할 사업부문을 노동단체 눈치 보느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계기업들의 퇴출구가 막혀 있어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사업성이 떨어져 부실화된 계열사를 끌어안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쟁력을 잃은 분야를 해소하는 구조조정은 기업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스스로의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기업과 시장은 노동 경직성과 규제에 막혀 있으며, 정부와 정부 규제 하에 있는 금융권은 구조조정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있다. 

경직된 노사관계가 구조조정의 걸림돌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는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다행히도 구조조정의 심각성은 인식되고 있으며 공감을 얻고 있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업계만이 아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과 한계기업으로 몰락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기업은 시장에서 조정되어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자원이 재배분 되고 재투자 되어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새 출발이 가능해진다. 

대기업들은 계열사 매각, 인수합병 등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문을 과감히 쳐내려 하고 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사업실적 개선 등 경영 판단에 의한 인수합병이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는다. 특히 무소불위의 특권을 갖고 있는 노조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친다. 

3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에서는 노조가 임금 협상안을 거부하며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구조조정의 대상인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파업 자제와 임금 동결이라는 산업은행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수용했다. 막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의 노조는 다시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불황을 극복하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걷어내야 한다. 1980년대에도 그러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다. 회사 정리에 따른 집단해고와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인력 감원을 누가 달갑게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그동안 거품 속에서 안주해온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해고 요건이 까다롭기에 기업 내 인력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직적 노사관계는 기업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이 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막혀왔던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모두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업부문 매각 등 기업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회피하다보면 기업 전체가 부실화하여 부도 또는 대규모 감원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 내에서의 시의적절한 미세 조정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그러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피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한 경우도 많다. 기업 내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인 사례다. 삼성그룹은 1990년대 후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탁월함을 보인 바 있다. 최근에도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룹 내 계열사를 과감히 매각한 바 있으며, 삼성전기처럼 비주력 사업부문을 과감히 처분하면서 8분기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 돌파라는 이익 개선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 

▲ 경쟁력을 잃고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규제와 노동 경직성에 막혀 기업 운명의 사활이 걸린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이 실려야 

구조조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노동 경직성이 해소될 때 사업부문의 정리와 사업의 집중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발적인 사업조정이 일어나도록 노동 관련 법률을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근로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부문 비효율이 적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노동개혁과 함께, 기업 경영판단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존중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사후적으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거나 실패 사례를 들어 경영자를 매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투자가 자유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수년 째 계류 중인 서비스,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계류 중에 있다. 

국회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절실한 때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통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FTA를 조속히 처리하여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직접 배출로 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법, 경영권 방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 인수 요건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행정규제기본법, 배임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법안들이다. 국회가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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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20:02:42
자유로운 경영활동 좋습니다. 단, 한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미국만큼의 복지제도라도 갖췄는지요? 그리고, 일본은 비정규직의 연봉이 정규직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임금 삭감의 통로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고용주들이 원칙 있고 일관된 정책과 자세를 취한다면, 설사 노동계나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반대하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