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左편향 판결을 막아라
사법부의 左편향 판결을 막아라
  • 미래한국
  • 승인 2015.12.31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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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한민국 생존의 길

판결문 및 증거 자료 전부 공개를 요구하고, 언론과 여론이 사법부 판결 적극 감시해야

미래한국 신년특집 원고를 부탁을 받은 후, 나는 법조인으로서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세부적 주제가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막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법조인이란 무엇이던가.

▲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대변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두 원칙,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가 피를 흘려 얻어낸 이 두 가치를 지켜내는 직역(職域)이 바로 법조이고, 그 체제가 존재해야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인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좌편향 판결이 범람했기에 이렇게 신년기획으로까지 글을 써야만 하는지, 변호사로서 씁쓸함이 잠시 들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가슴에 품었다면, 선대가 그러했듯이 후세를 위해 전진해야만 하고, 그것이 또한 이 땅을 사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생각을 고쳐먹었다. 

먼저, 좌편향 판결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라면 다른 나라도 이념 대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나라가 대다수이지만, 그 의미는 저마다 다르다. 1992년 구(舊)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주의와 싸우고 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변형된 전체주의라는 것이 그 본질임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전체주의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논란이 끝난 문제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을까? 같은 민족이지만 김 씨 왕조국가가 북쪽에 이웃해 있고, 그 왕조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 

좌편향 판결이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판결이라 할 것이고 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가치에 반하는 판결이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거나,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보다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억압하거나, 기업과 근로자를 계급적 시각으로 나눠 기업을 적대시 하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거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를 무조건 악(惡)으로 보고 법치주의를 형해화 하는 판결 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사법부의 개혁은 없었고, 1980년대 주사파 및 운동권의 망령들이 속속 사법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감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판결이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에서 속속 진행되어왔고, 현재도 나오고 있다. 

최근만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지위를 잃었음에도 전주지방법원이 그 소속 비례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법원 행정처와 그 보조를 맞췄다는 의심이 드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원심이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한다 하여 그것을 위법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이 있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항시 안고 있음에도 이적단체 행사에 계속 참석하여 박수를 친 것이나, 자신의 블로그에 수십 차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는 것은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폭동에 가까운 집회 및 시위가 열리고, 그 주모자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집회금지를 철회시키는 모습은 좌익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겐 특혜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와 사회의 건전한 법 감정은 도외시한 채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무엇보다 사회를 계급적 사고에 기초해 일률적으로 약자와 강자를 나눠 판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법관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해 판결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판결문을 공개하라 

2016년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좌익 판결을 막을 수 있을까? 근본적이진 않지만 먼저 단기적인 방법을 제안해본다. 

첫째, 판결문 및 증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판결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은 유일하게 언론의 판결 보도다. 결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판결이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 언론기사만으로 판단하긴 쉽지 않다. 판결문을 구하기는 당사자도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인은 더더욱 구할 수가 없다. 

현대적 사법행정이 반세기를 넘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꺼리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 2015년 이후 판결문을 여러 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수준이 현재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다. 기술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는 없다. 사법부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짜 목적은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전체 판결문의 10%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왜 그런 판결을 선고했는지 알고 싶고, 알아야 한다. 그것이 추락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 방법이며 장기적인 입장에서 사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판사의 실명이 보도되는 마당에 다소 결론이 엉뚱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명확하고 납득이 간다면 오히려 개별 판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 사라질 것이며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한층 고양된 법률문화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 및 여론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불법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 관련 보도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대다수 언론들은 마치 공권력과 피의자를 동등한 게임의 주체로 보이게 하여 마치 ‘누가 누가 이기나’하는 경기를 중계하듯 보도했다. 

이는 정론지의 태도가 아니며 올바른 여론 형성에 해악을 끼친다. 미래한국을 비롯한 정론지들이 날카로운 비판과 사건의 본질을 짚는 보도를 한다면 그에 따른 바른 여론이 좌편향 판결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 법관은 판결문으로 자신의 법적 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판결문 및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증거자료의 공개야말로 좌편향 판결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진은 헙법재판소의 재판 장면.

순혈주의를 타파하라 

사법부는 항상 내부 논리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데, 이것은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판결 결과를 이유로 법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사법부 독립과 연결시키는 것은 독선과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재판 작용이라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사법부도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언론의 비판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뤄져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언론이 여론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다. 언론이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 혹은 시민단체가 판결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재조의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사시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한번 판사로 임용되면(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한 신분보장과 관료주의를 통해 그것이 일종의 신분처럼 작용한다.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더라도 재조 출신이란 귀족(?)의 꼬리표를 달게 되고, 이는 전관예우라는 악습(惡習)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피아와 마찬가지로 법피아도 문제다. 

이와 같은 재조의 기득권은 부패로 연결되기 쉽다. 선진 법치국가에서도 판검사의 독직사건이 해마다 나오는데 우리만 특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법부에서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우리 국민은 이미 이 악습을 체감한 지 오래다. 

미국 주법원의 경우, 다양한 임용 과정과 짧은 임기를 통해 재조와 재야가 계속 순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심하지 않다. 우리의 경우는 법원, 검찰, 변호사계가 철저히 분리되어 마치 이익단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좌편향 판결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대입해 보자면, 우리는 최근 10여 년간 특정 좌익 성향 판사가 재판할 때 으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경험을 자주 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으나, 우리처럼 사법부의 구성원이 순혈주의로 구성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칠 수 없다. 

둘째, 배심재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판단과 법리판단을 전문적인 법관(소위 ‘사법시험’을 통과한 테크니션)으로부터 받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이라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배심재판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우리보다 법질서준수의식이 훨씬 높고 우리나라 재판이 미국의 재판보다 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오히려 배심재판이 도입되면,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고할 수 있고, 공개재판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더 부합할 수 있으며, 건전한 시민의식에 어긋나는 좌 성향 판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의 반(反)헌법적 판결을 보면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이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지만, 많은 판사들이 참여인단의 결론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 배심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배심재판 도입의 의의는 그래서 더욱 크다. 

배심재판을 본격 도입하라 

셋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했다. 그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원이 그에 어긋나는 반(反)헌법적 판결을 내렸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로 하여금 이를 위한 입법을 준비케 해야 한다.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력작용과 국회의 입법작용도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받는데, 겨우 사법시험 합격증 하나만 가지고 구성된 법원이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이미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가 정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4심이니 사법부의 독립 침해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및 법조계에 대한 개혁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는 사법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바뀐 것이라곤 로스쿨 도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선발의 문제이지 사법개혁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냉정히 분석하자면 법조인들의 선발 과정이 아니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튀는 판결, 전관예우, 법조 브로커 등 선발이 아닌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발 과정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개혁의 본질을 흐려왔다. 

가장 큰 문제는 사법권력을 권력기관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폭주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판사와 검사 수를 늘리자는, 즉 세금 쓰는 방법만 제시했지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눠 그 부담을 덜겠다는 방식은 한 번도 제안되지 않았다. 우리는 거래에 있어서 법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분쟁이 생긴 이후에서야 고비용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법부의 서비스에 그 해결을 기대어 왔다. 

과도한 권력, 국민에게 돌려줘라

경쟁과 효율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서비스는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었음에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 약간의 법적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했던 제안들은 결국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몽테스키외가 이미 오래 전에 주장했던 권력의 분산과 견제다. 

2016년은 총선이 있는 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법개혁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형해화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적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이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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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잇네 2015-12-31 21:47:02
우편향판결도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