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을 본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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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6.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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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4차 북한 핵실험 파장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효가 됐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본처럼 핵개발 능력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

박창규 포항공대 대우교수·前 국방과학연구소장

2016년 1월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벌써 네 번째다. 그때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을 응징해 왔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제재 이외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1월 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대북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까지 음향을 송출할 수 있다.

더 이상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무기력한 대응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실패했고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안보는 그 위협이 아주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북핵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려고만 하는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번 경우도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마 일본은 조만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선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50톤 가까이 확보하고 있다. 5kg으로 핵무기를 한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50톤으로는 1만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보다 많다. 아마 대만도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있다.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것이 될 것이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것이었다. 순진하고도 억지스러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을 본 받아라

반면에 우리와 안보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대처는 확실하다. 아랍 국가들의 모든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인 행동도 과감하게 수행한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솔직해져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거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솔직해진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북한 핵무기라는 소위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본처럼 핵개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장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라도 우리나라에 배치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도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무효화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취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행동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1차 핵 위기 시 고려했다고 하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전폭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한 ‘외과 수술적 폭격’이나 특수부대 투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퍼뜨려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는 스턱스넷(Stuxnet·2010년 6월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비밀에 속하겠지만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북한 핵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동참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잠수함발사 탄도탄(SLBM)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도 서둘러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다.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리만 호구(虎口)가 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은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합의된 내용을 이듬해 1992년 1월 20일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고 남북고위급회담 6차 회담에서 2월 19일자로 발효시켰다.

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며,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8조에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규정했다. 이렇게 채택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이 합의했던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시켰다. 

 

필자 약력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단장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이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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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16-01-21 05:51:15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만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진정 멍청한 것인지 통치자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물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