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당한 통진당 부활 움직임
해산 당한 통진당 부활 움직임
  • 미래한국
  • 승인 2016.04.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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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통진당 출신 66명 20대 총선 출마

민중연합당의 총선 출마자 60명 중 92%인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 나머지 11명은 무속으로 출마.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의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 민중연합당 광주 총선 후보들이 지난 3월 2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舊) 통진당에서 반(反)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이들 세력이 주도가 되어 민중연합당을 결성하고, 대거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연구원 분석 결과 통진당 세력 가운데 무려 66명이 이번 20대 총선거에 출마했다. 민중연합당의 총선 출마자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이다. 나머지 11명은 무속으로 출마했다.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의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헌재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반(反)헌법 활동 경력자들의 국회진출은 국가의 직무유기행위나 다름없다.

북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종북(從北)세력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12만5000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 및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000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는 국가사법당국(경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통진당의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해온 당원은커녕, 핵심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체계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종북세력은 전 조선혁명 중 남한 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 원천(源泉)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전력이다.

통진당은 해산되었으나 핵심세력과 잔당세력은 20대 총선에 통진당 경력을 숨기고 대거 출마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현 상황에서 통진당 세력의 20대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향후 통진당 해산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이제라도 통진당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 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는 통진당 관련자 소환조사와 수사지침, 사법처리지침, 관련 백서(반헌법행위 백서) 발간, 법제정비 등 제도개선책 등 반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법기관은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을 전원 소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 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통진당 핵심간부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한다.

셋째, 나머지 당원들도 수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에서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 후 잔당세력 사법처리 사례를 원용해야 한다.

넷째,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다.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이 해산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조 2항에서는 보조금 미반환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후 회계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38만여 원, 후원금 잔액이 747만여 원에 불과했다.

2014년에만 정부가 통진당에 지원한 보조금은 정당보조금(27억 8000만 원)과 지방선거 보조금(28억 원), 여성추천보조금(4억 8000만 원) 등 총 60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238만원만 남은 것이다. 통진당이 정당 해산을 염두에 두고 해산 직전에 각종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상기할 때 중앙선관위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당법 제48조 2항에 의하면 헌재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 통진당의 회계보고에 의하면 잔여 재산은 2억 6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역시 회계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가려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해산 주무처리부처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다섯째,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 문제, 해산된 정당소속의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법 규정, 정당해산 청구 시부터 정당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지출 이외에는 회계지출을 제한하는 법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내고,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의해 의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이 방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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