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상훈의 문제점
일제시기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상훈의 문제점
  • 미래한국
  • 승인 2016.07.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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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 실태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애국심이 강한 국민들 사이에서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이 적절한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왔다.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에게 훈장을 맨 처음 수여한 것은 김영삼 정부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통합을 공고히 한다’는 명분으로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인 이동휘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독립유공자에게 주는 제2 등급의 훈장)을 수여했다.

▲ 이동휘

1980년대에도 좌익계열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일이 있다. 82년 김성숙에게 훈장이 주어졌고, 86년에는 장건상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비공산당계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반대했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뤄진 후에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존중했다.

그리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역대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가 훈장을 준 이동휘는 공산주의자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코민테른 산하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여의치 않자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임시정부 파괴공작을 전개한 인물이다.

김영삼정부가 공산계 항일운동자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물꼬를 터놓자 그 후의 정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많은 수의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노무현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101명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했다. 노무현정부는 마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못 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해 3·1절에 54명의 좌익 항일운동자에게 훈장을 주었고, 같은 해 광복절에 47명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공산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이후로도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는 계속되었다. 소위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함에 있어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을 제외한다는 지침이 마련된 바 없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심지어 주무 부처인 보훈처조차도 모른다.

보훈처가 서훈 대상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의 사상이나 그가 속한 조직의 지도사상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추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서훈 대상 독립유공자들을 선정할 때 운동계열별로 선정한다.

그 때 적용되는 운동계열은 ‘3·1운동’, ‘계몽운동’, ‘광복군’, ‘국내항일’, ‘노령방면’, ‘만주방면’, ‘미주방면’ 등등이다. 따라서 보훈처가 작성한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을 봐가지고는 누가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포상 받은 사람들의 공적조사를 보더라도 공산계 좌익 항일활동자들을 쉽게 가려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나름대로 어림짐작해보면 이제까지 서훈된 공산계 좌익운동가들은 대략 3백 명 선에 접근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4년 10월 국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 서훈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수는 133명에 달했다. 그들 대부분은 공산계일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2005년 한 해 동안에만도 101명이 훈장을 받았다. 그 두 숫자만 합쳐도 234명이나 된다. 2006년 이후에도 해마다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훈장 수여가 계속 되어왔고, 그 속에 공산계 항일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해마다 5명만 계산해도 10년 동안이면 50명이다. 2005년도의 수치 234명에 50명을 더하면 284명이 된다.

만일 이런 계산이 타당하다면 우선 그 숫자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훈장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 동안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조건에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많은 수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었다니....

2. 공산계 항일운동자에 대한 서훈의 문제점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훈장 및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해놓았다.

상훈법 제2조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만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수여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할 활동을 했는가?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정확한 수자도 모르는 판에 그들 전체의 행적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짧은 기일에 필자 혼자의 역량만으로는 더구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언론에 공개된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중 지명도가 높은 8명을 골라 그들의 주요 행적을 정리해봤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➀이동휘(1873~1935)는 1907년부터 국내에서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 령으로 이주했다. 소련에서 1917년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하자 그에 동조하여 18년 소련령에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을 모아 한인사회당을 만들었다. 19년 상해로 이동하여 고려공산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차지한 후 소련의 지시에 따라 임시정부를 코민테른 휘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다. 임정 내 민족주의진영의 반대로 그 공작에 실패하자 임정을 탈퇴하여 소련 령으로 돌아가서 임시정부 와해공작을 전개했다.

➁여운형(1886∼1947)은 1920년 8월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결성에 참여했고, 뒤이어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다. 21년 공산당 선언을 번역했고, 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고 레닌 트로츠키와 만났다. 23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임시정부의 개조 또는 해산을 목표로 한 국민대표대회 소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29년 일경에 체포되어 3년 복역 후 32년 석방되었다.

일제말기 일제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로 인해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유지권을 인수받았다. 치안유지권인수를 근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여 해방 직후인 45년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 및 그 후신으로 등장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주도권을 공산당에 빼앗긴 후 45년 10월 인민당을 결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다. 여운형은 45년 가을부터 김일성에 포섭되어 비밀리에 북한을 왕래하며 김일성 및 소련군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

➂권오설(1897~1930)은 3·1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6개월을 복역했다. 1925년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26년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6·1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복역했다.

➃김철수(1893~1986)는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에 가입했고, 23년 임시정부 개조 및 해체를 추구하는 국민대표대회 소집에 참여했으며, 25년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26년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29년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44년 투옥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다. 석방 후 조선공산당의 주류인 박헌영파에 저항하다가 실패하여 당을 떠났으며 그 후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➄김재봉(1891~1944)은 3·1운동에 참가했고, 1925년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6년간 징역을 복역했다.

➅주세죽(1899~1950)은 3·1운동에 참가했고, 1925년 경성여자청년동맹(조선공산당 외곽조직)을 결성했으며, 29년부터 31년까지 모스크바 동방 노동자 공산대학에서 수학했다. 32년 상해에서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전개했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의 처였다.

➆장지락(김산, 1905~1938)은 1920년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교정원으로 참여했고, 23년 독립신문을 떠나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했으며, 24년 북경에서 고려공산당 창립에 참여했다. 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에 참여했으며, 중국공산당군에 참여했다.

➇윤자영(1894~1938)은 3·1운동 참여로 1년간 징역을 복역했고, 1921년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했으며, 26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결성했고, 29년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

주요 행적을 정리해본 위의 8명 가운데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즉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활동’을 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중 여운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주었고’, 주세죽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준’ 박헌영의 아내이자 동지였다. 이동휘는 대한민국의 건국 준비단체인 임시정부에 ‘뚜렷한 피해를 준’ 인물이다. 나머지는 대한민국이나 임시정부에 대해 뚜렷한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미미한 공적도 없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오로지 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했을 뿐인 사람들이었다.

위에서 행적을 정리해본 8명의 좌익 항일운동자 이외에 훈장 받은 여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은 대한민국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법의 서훈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제하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은 공산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제시기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세력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후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3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력이다. 이들을 통상 민족진영 혹은 우익세력이라 불렀다. 둘째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력이다.

이들을 통상 사회주의진영 혹은 좌익세력이라 불렀다. 셋째는 건국할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않거나 좌우요소를 혼합한 체제를 제시한 세력이다. 이들을 통상 중도세력이라 불렀다.

이들 3개 세력 중 첫째 부류의 거의 전부와 셋째 부류의 상당수는 항일운동세력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에 기여한 세력에 속한다. 그러나 둘째 부류는 항일운동세력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을 방해한 세력이다.

극소수 전향자를 제외한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활동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건국 준비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파괴하려 했으며, 해방된 후에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는 세력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그들의 활동이 성공했더라면 한반도는 공산화통일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건국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3. 비판 받아야 할 공산계 항일운동자 서훈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그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반대한민국 행동의 모델’이며, 그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뚜렷한 피해’를 주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절반만을 차지하는 분단국가로 된 것은 그들 공산주의세력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훈장을 주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행한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는 투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도록 하고, 그들의 반대한민국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선전한 셈이 된다. 요컨대,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그들의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권장한 셈이 된다.

공산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전개한 좌익 항일운동자들, 특히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이라면, 공산국가 건립에 반대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고 건국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과 싸운 우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준’ 사람들이 된다.

공산국가 건립을 목표로 대한민국 건국 준비 및 건국 실천을 방해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을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하려면 그들에 반대하여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은 모두 박탈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립에 반하여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하여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다 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좌익 항일운동자들, 특히 공산계 항일운동가들에 대해 서훈을 시행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첫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위반한 것이다.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상훈법이나 독립유공자법에 명시된 훈장 수여 대상이나 독립유공자예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탄되어야 할 사람들이지 훈장을 주어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들에게만 주어야 할 훈장을 공산국가 건립이라는 민족재난을 초래할 목표를 위해 투쟁한 자들에게 준 것은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둘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정당성 부정 내지 반역을 고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될 과오를 범한 것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공산국가 건립을 목표로 싸웠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건립에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들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산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반공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존중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을 존중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운동의 전개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고무하는 행동이다.

4.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은 취소되어야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든가, ‘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는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등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국가의 존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명분으로 사회통합(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사회통합의 목표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

‘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는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주장도 일제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주장이다. 일제 시기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은 사상에 대한 헌신성이 매우 강했고 코민테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중국공산당 휘하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보다 사상을 중요시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운동이 조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런 탓으로 해서 그들은 사상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세력과 갈등·대립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조국광복의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하여 ‘조국광복’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기를 기피했다.

그런가 하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를 마구잡이로 강행한 노무현 정권 때 국가유공자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계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자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계의 무슨 흐름이 반공 국가에서 ‘사회주의 계열자’에게 훈장을 주게 하고 있는가? 도대체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에서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노무현정부에서 비서실장 등 제2인자로 활약한 문재인씨는 좌익 항일활동가들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점과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고, 항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판국에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니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을 포상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항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이게 무슨 희한한 말인가?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면 그만인 것인데 거기에 무슨 풍부가 있고 빈곤이 있단 말인가? 항일의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는 것은 항일운동을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신용하교수나 문재인씨는 모두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 진의를 종잡기 어려운 교묘한 말을 동원하여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다.

사회통합, ‘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가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주장, ‘세계의 흐름’,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하고 바로세우기’ 등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다면,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위법·반역적인 조치를 취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 중요 인사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혁명을 추구하거나 동정하는 인사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나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유족과 그 지지자들을 자기들의 항구적 지지자로 확보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 문제는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정무회의에서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김일성 삼촌 김형권, 외삼촌 강진석을 독립영웅으로 보고 훈장을 추서한 것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세금으로 김일성 외삼촌에게 매달(?) 390만 원을 주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의 말이 맞다면 현재 대한민국 건국 방해 및 임시정부 공격을 자행한 좌익 항일운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앞으로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이 계속 수여된다면 앞으로 좌익 항일운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 규모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수여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을 조속히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파 혐의자에게 수여된 훈장은 취소하자는 소리가 높으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 이유의 한 가지는 친일파에 수여한 훈장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도록 영향을 행사해온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선전 부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화합을 깨는 소리라고 매도하면서 그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봉쇄할 것이다. 그런 세력의 작간으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 중단 및 취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률에 따라 위법인 동시에 반국가적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는 조치를 즉각 개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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