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적(敵)들의 종심(縱深)을 타격하라
자유의 적(敵)들의 종심(縱深)을 타격하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8.04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담준론] 사드와 대한민국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수호 위한 비상대권 행사해야

종심(縱深)타격(Deep Strike)이란 종적(縱的)으로 구축된 적의 전열 가운데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從北) 통진당에 종심타격을 시행했다. 위헌정당심판 제소를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판결을 끌어냈고, 그 결과 의회에서 볼셰비키 전략으로 야권을 장악해 나가던 종북 집단의 본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북한은 통진당의 전신인 옛 민주노동당을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핵으로 간주해 왔고, 민노당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남전략의 사활을 걸다시피 해왔다는 것은 탈북했던 고(故) 황장엽 선생을 통해 잘 알려진 내용이었다. 

민노당은 2002년 12월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이 후보로 출마하여 3.9%의 지지율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한나라당의 이회창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4년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는 총 10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민노당은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조직과 전교조라는 거대 조직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풀뿌리 조직을 구축해 나갔다. 이후, 종북 성향이 논란이 되면서 민노당은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와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13석(지역 7석, 비례 6석)석을 차지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세력은 통진당과 연대 없이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웠고,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역시, 통진당과 연대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야권 전체를 지도하던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과 연대해 적화혁명의 내란을 도모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이석기 RO(Revolution Organization)사건’이다. 통진당이 대한민국 내 적의 종심이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종심을 타격하는 결단으로 종북의 본진을 깨뜨리는 데 일단 성공했다. 전교조라는 또 하나의 종심에 법외노조 심판을 통해 재정 확보 능력을 약화시킨 점도 상당한 업적이었다.

▲ 8월 3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대강당에 모인 성주군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 

본진이 깨진 종북들은 제1야당을 숙주로 삼고, 새로운 종북의 구심점을 구축하면서 사드 배치 이슈로 집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종북에 대한 종심타격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 기회에 완전히 종북 잔존세력들을 제거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적의 본진을 과감하게 타격하는 결단은 한 국가의 정치적 공동체로서는 운명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국가질서와 정치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 배경이 존재한다. 
우리가 오늘날 국가 원리로 수용하는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국가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각자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으로 구성한 질서다. 로크는 이를 ‘시민정부론’으로 구성했고, 홉스는 ‘리바이던’이라는 주권의 최고 결정체로 구성했다. 

루소는 ‘인민들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으로 국가 원리를 구성했다. 현대 정치철학자 가운데 이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킨 이가 독일의 천재적 헌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칼 슈미트였다. 그의 헌법론은 우리 헌재(憲裁)가 채택하는 원리 중의 하나였는데,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심판했던 ‘결단주의’라 불린다. 

칼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그것은 국가라는 질서는 적으로부터 개인들이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수립하는 것이며, 그것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민주정이든 정치적 체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미트는 공화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봤으며, 공화제에는 주권의 위임을 맡은 최고 통치자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슈미트의 유명한 ‘주권자란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다’라는 명제다. 이때 ‘예외적 상황’이란 국가 안에 발생하는 자연적 질서, 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적의 위협을 말한다. 

슈미트는 자연적 질서가 국가를 수립해도 때때로 등장한다고 봤다. 이 점이 홉스와 다른데,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가진 국가가 성립하면 국가 내에 자연적 질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봤지만, 슈미트의 생각은 달랐다. 그것은 정치공동체란 만장일치로 성립한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실존적이기에 만장일치를 부정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슈미트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주공화국에서는 헌법의 제정 권력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의 최고 결정자에게 완전한 명령권(vetum Imperium)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그 명령의 효력은 헌법에 미친다고 봤다. 그것이 바로 공화제에서 국가 원수가 가진 ‘비상대권’이었다. 

헌정을 수호하려는 자에게는 헌정의 밖에서 헌정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원리는 자연법에 있었다. 즉 ‘민주주의로의 결단’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과 10월 유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정치철학이다. 

비상대권은 히틀러가 나치를 창당해서 선거로 의회를 장악하고 ‘수권법’을 통해 의회가 정부 기능도 가지는 반(反)헌정적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헌법적 권한으로 존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 직선으로 뽑은 임기 7년의 대통령에게 비상대권과 군통수권,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독일 전쟁 영웅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헌법이 자신에게 준 ‘헌정 수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당시 독일의 정치적 이념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사드 반대자들에게 종심타격을 

이 문제가 결국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하는’ 딜레마를 독일에 안겨줬고,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법학의 태두인 라드부르흐는 자연법 원리에 입각해 실질적으로는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지지하게 된다. 그 영향력으로 독일 대법원은 1956년 독일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했다. 

이렇듯 공화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권의 최고 위임 통치자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의무인 자가 아니며, 오로지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도덕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그것은 고전주의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가 말한 ‘선(善)에로의 의지’와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이며 굿 소사이어티를 위해, 주권의 최고 결정자는 ‘무엇이 국민에게 선(善)인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은 언제나 망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기업에는 경영이 필요하고 국가에는 통치가 필요하다. 경영과 통치는 모두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인위적 질서이며, 이러한 인위적 질서는 언제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존재한다.

즉 무질서화 되려는 것이다. 칼 슈미트는 이를 ‘자연적 질서’라고 불렀다. 이런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질서인가, 아니면 자생적 협력의 질서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으려는 적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자연적 질서 하에서 우리는 적들의 노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보여준 바이며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보여주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