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귀족노조의 국민 납치극은 끝내야 한다
7.3% 귀족노조의 국민 납치극은 끝내야 한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10.18 0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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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 대한민국 노조원의 70%는 대기업·공무원.
- 전체 근로자의 7.3%에 해당하는 민주노총은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귀족노조. 대한민국 근로자에 대한 대표성이 없음에도 총파업을 주도

노조들의 파업으로 대한민국에 골병이 들고 있다.민주노총이 오는 11월 100만 민중 총파업을 다짐한 가운데 10월 10일 현재 평균 연봉 7000만 원대의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파업의 주 이슈로 내걸며 국민의 손과 발을 인질로 묶고 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들 120개 공공기관은 이미 정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에 따라 성과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대답한 내용으로 밝혀졌다. 송 차관은 “특히 철도노조는 7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코레일 직원들이 성과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안다”면서 “파업의 대외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반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연봉제가 (노조원) 개개인에게는 큰 이슈는 아니지 않는다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공공기관들의 노조 파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를 보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총 3400억 원, 부채는 4조3000억 원에 이르며 자본잠식 규모는 11조 원이다. 특히 두 곳 모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총 874억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노조, 성과금 다 받고도 성과급 도입 반대 파업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때우고 있는 와중에서 이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해온 것도 모자라,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챙기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망하든 말든, 연봉은 연봉대로,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내놓으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최근 ‘지나치게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표현은 사실 온유한 것에 속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날강도’라는 표현이 부족할 지경이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아랑곳이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 청계천변에서 수도권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국민연금지부·서울대병원분회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 외에도 부산·대전·익산·원주 등 전국 6개 거점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15개 조직 6만3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파업 성과로 서울시 지방공기업들과 경북대병원 노사가 성과퇴출제를 막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꼽았다. 11일 현재 4개 사업장은 전면파업, 3개 사업장은 간부파업 중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다행히도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장시간 협상 끝에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에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최근 판매실적 악화, 엔진결함 논란, 차량리콜 관련 고발, 태풍(‘차바’)에 의한 생산 중단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노조 파업의 명분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24차례 파업으로 현대차는 3조 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는 연이은 장기 총파업 투쟁을 실행하고 있어 물류대란 등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구와 달리 우리 노조의 총파업은 체제 부정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종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15 10·4 공동선언 이행!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 촉구! 노동자 통일대회’를 열면서 민주노총 통일선봉대원들이 사드 반대를 외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어서 8월 12일에는 민주노총 제17기 중앙 통일선봉대 대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드반대,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인권과 복리를 추구한다는 노조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故 백남기 씨 사망을 둘러싸고 부검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백남기 씨는 지난 해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민중총궐기대회’라는 불법 폭력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전복시키려다 이를 저지시키려던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 불법 폭력난동 집회에서 경찰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됐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찾아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노조에 통째로 납치된 상태라 할 만하다. 그런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인가.

▲ 공공노조의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참여 포스터. ※출처: 공공노조홈페이지

노조가 북한 주장으로 안보 이슈에 개입? 

이렇게 반체제, 종북 성향의 이념 노선을 끌어가는 한국 노조의 70%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들이다. 연봉으로 치자면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며 이들 가운데 현대차 노조와 같은 곳은 아예 사측과 노사협상으로 고용세습마저 요구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기득권 귀족노조에 속한다. 

철밥통 공공노조를 주도하는 철도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보건의료(공공병원)노조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 등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고액 연봉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반체제 투쟁을 이끄는 우리 경제에 독버섯에 가까운 조직들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귀족노조가 중심인 민주노총의 경우, 노조 조직률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7.3%에 불과하다. 7%내외 귀족노조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들이 노사정(勞使政)협약을 통해 얻어내는 노동규제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소기업들로서는 등골이 휠 지경이다. 이렇듯 기득권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비정규직들과 구직 청년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상황이다. 

지난 9월 5일 발간된 ‘OECD 2016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나라든지 엄격한 해고규정은 정규직과 임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이직을 저해하며, 화급한 현안인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고용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개혁이 단기적으론 이직이 채용보다 빠르게 증가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 경과 따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OECD가 노동개혁을 실시한 회원국가 21개국을 추적 관찰한 결과, 개혁 이후 일정기간 고용손실이 나타나지만, 3년째부터 회복 추세를 보였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페인(2012년 2월), 슬로베니아(2013년 4월), 에스토니아(2009년 7월)의 경우, 스페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한 상황에서 경기저점에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가 0.08%에 그쳤으며, 슬로베니아는 2년 간 평균 0.55%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슬로베니아는 개혁 시행 2년 이내 신규고용에서 정규직 고용계약이 이전보다 각각 3.1%포인트, 10.8%포인트 증가했다. 스페인의 경우 노동구조 개혁으로 정규직 고용증가의 80%가 신규고용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규직 해고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훈련정책,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보호 등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보고서 ‘한국 노조 경직성 심각하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봉급이 많고 철밥통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300만 명에는 대기업 정규직 136만 명, 공무원 100만 명, 공기업 26만 명 등이 포함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이 300만 명의 과보호를 완화하고 그 외 600만 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1600만 명 임금근로자 및 700만 명의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매년 수십만 명씩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중구조다. 대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대개 전체 근로자의 20%를 넘지 못한다. 나머지 약 80%의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문제는 대기업들의 경우 자본 축적이 고도화되어 있고 해외시장을 향한 수출지향성 때문에 그 생산성이 높아 임금도 비교적 높지만, 근로자의 80%가 고용된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개 내수 중심이고 자본축적도가 낮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점이다. 결국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나 급여는 대기업과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일 때 받던 각종 지원 혜택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 사라지고 대신 수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사이즈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야 고용도 늘게 되고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실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기업들은 더 이상 매출이나 고용기준으로 대기업이 되려 하지 않는다. 

즉 더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고,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오너나 경영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이 됨에 따른 불이익과 규제를 깨야만 한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박기성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0%에 지나지 않는 노동조합원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이 4250만 명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걸쳐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비대칭적 기형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은 파업 중 대체근로마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고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출처: 공공노조홈페이지

파업 중 대체근로라도 허용해야 

OECD 국가 가운데 이런 법규정을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고용자와 노동조합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그 결과 임금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50%내 대체가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시장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될 수 있다는 것이 박기성 교수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개정해야 한다. 

대체근로에 대한 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노조의 납치로부터 구하는 길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근로에 대한 자유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조가 어떤 이유로든 고용주의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단체교섭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이미 법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고, 생산의 중단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마저 투입할 수 없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고용자에게 불리하기 마련이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타협되면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에 대해 소급적용을 받지만, 고용자는 납품과 계약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과 고객 손실 등 돌이기키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법은 1952년, 6·25전쟁 중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제정됐다. 낙동강을 방어선으로 공산화의 위기가 닥친 가운데, 부산의 국영회사였던 조선방직이 총파업을 했고, 3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승만 정부는 내부의 공산주의 선동을 우려해 당시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는 일본 노동법을 그대로 계수해 제정했다.

이 법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고쳐지지 못했고,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의 한국 기업들과 농업이 산업의 주류였던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었던 것이다. 법은 현실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현실의 구체적인 질서들이 규범을 통해 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순리다.

한국에는 한국 실정에 맞는 노동법이 존재해야하고, 그것은 정부의 개입 이전에 노-사간에 시장질서와 생산성에 기초한 합의 등을 통해 상관례라는 관습적 규범으로 먼저 등장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세계 최강의 노조법을 가진 한국이 더 이상 노조에 납치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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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 2016-10-18 09:19:13
이래서 쓰레기 언론이지.....누가 썼는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장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