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촛불은 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時論] 촛불은 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6.11.12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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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한정석 편집위원/ 前KBS PD]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요구가 광장을 메웠다. 그 촛불이 수 만개든, 수 십만개든 심지어 수 백만개라도 민주 공화국의 법치규범은 그런 촛불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한민국에 법치의 근간이 확고하지 못했던 때에는 4.19와 같이 민중들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 즉 법의 의사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광장의 촛불들은 유념해야 한다. 군중은 국민이 아니며, 국민이란 주권자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권자는 단일하며 개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다수의지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는 아니며, 다수의 의지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지가 되려면 먼저 그 의지가 보편의 규범성과 정당성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위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보편의 규범성이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성이란 절차에 맞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면, 그 퇴진의 요구가 사리에 맞고, 또 요구하는 퇴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한 규범성과 정당성이 없는 군중의 의지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지도, 대의하지도 않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어겼고, 그러한 유권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했다. 보편적 규범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를 받아들었다. 이 역시 보편의 규범성과 절차의 정당성안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이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들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심판으로 부결됐다. 비록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위반했지만, 그러한 사유로 퇴진할 만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지금 광장의 촛불들은 헌재의 그러한 판결에 환호작약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국회의 탄핵소추보다 하야를 요구하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이나 외환에 해당하는 법률을 어겼던가? 그렇다면 광장의 촛불들은 국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타락하면 중우(衆愚)정치가 된다. 광장의 촛불들은 공화국의 법치를 촛불로 태워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광장의 촛불이 10만개가 아니라 100만개여도, 보편성이 갖는 규범을 깨트리지는 못한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오로지 ‘실력대 실력’이라는 자연상태에서 승자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군중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다른 군중들의 의지에 반해서 국민의지로 행사하겠다면, ‘만장일치’로 성립된 국가질서는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극복하자고 만든 국가 질서 안에 다시 자연상태가 발생하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을 만든다.  

헌정이 실패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권의 최고 위임 통치자는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기전에 결단해야 한다. 하야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헌법이 명령하고 보장하는 헌정과 법질서 수호를 대통령의 권능으로 실천해야 한다. 가장 나쁜 대통령은 그가 자연인으로서 도덕적이든 부도덕하든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헌정의 수호자로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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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물고기 2016-11-23 16:19:03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5%가 누구신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