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액 급증, 올해만 242억 원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급증, 올해만 242억 원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6.1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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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신보라 의원 법안 발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 예방·근절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

최근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 11월 5일,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8월 26일 진행된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보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조사관에 의한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은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사전에 그 유혹을 차단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사가 담합(공모)하여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상실신고하거나 이직사유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등 공모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847건에서 2015년에는 1,198건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조직화 하고 있는 추세라고 신 의원측이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형 부정수급은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제도와 규정이 있어도 수사권이 없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해진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액이 200억 원 이상을 맴도는 가운데 신보라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221억 원이며, 올해 8월 이미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242억 원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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