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논쟁 재점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논쟁 재점화
  • 홍준석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6.12.08 18: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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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폐기하라” vs 사립학교협의회 “그대로 가자”
▲ 11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전교조 기타 좌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현장화 의지를 밝혔다. / 연합

지난 11월 28일 드디어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보수우파진영은 “중립적이고 건전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내렸고, 진보좌파진영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평가가 주류다. 현재 이러한 국정교과서에 대한 공격은 전교조가 주도하고 있다. 

현장검토본 공개와 동시에 전교조는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1월 30일 교과서 중단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30일 학교들에게 현장검토본을 택배로 발송했다. 이 만행을 중단하라”

또 전교조 제주지부는 11월 29일 “4·3 역사 왜곡의 국정교과서를 탄핵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거부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국정교과서가 4.3 봉기의 주체를 ‘제주도민’이 아닌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명시해 공산주의자 무장봉기로 인식될 수 있음을 문제 삼는다.

반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최현규, 이하 사립학교협의회)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환영했다. 좌우 균형 있는 서술로서 국정교과서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경균 사립학교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정교과서가 기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을 교정했음을 강조했다. 

“기존 검정 교과서는 근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너무 부각했어요. 국정교과서는 경제 발전과 같은 긍정 역사를 잘 소개해요. 또 일부 검정 교과서는 한반도 분단이 남북 쌍방의 책임으로 말하는데요, 국정교과서는 북한 일방 책임이라고 밝히죠. 또 국정교과서는 북한인권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표현합니다. 협의회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해요.” 

사립학교협의회는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전국 900개 법인 이사장들의 모임이다. 이 협의회는 국정교과서를 내년 2017년 신학기부터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 “거부 교육청을 특정 감사하겠다” 

현장검토본 공개 직후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에 서울의 중학교 1학년은 역사 수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사수업을 2·3학년에만 편성해 새 국정교과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목 편성으로써 국정교과서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교육부는 강경책을 내놨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월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목 편성권은 각 학교의 고유권이므로 교육감은 개입 못 한다”며 1학년 역사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내년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시 검정 체제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국정·검정 혼용 역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만약 국정·검정 혼용으로 간다면 역사교과 안에 교육과정이 둘이 된다. 기존 검정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됐고, 이번 국정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됐기 때문이다. 한 과목 내에 두 교육과정은 불가능하다.

문용린 前 서울시 교육감(現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반발 여론이 국정교과서를 좌절시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찬성 학교도 많다”며 국정교과서 현장화를 확신했다. 또 그는 “국정교과서는 정당한 법절차를 거쳤다. 국정교과서 폐지 주장은 법을 깨잔 말인데, 과연 불법 주장이 합법 주장을 이기겠는가?”라고 말했다. 

교육부·사립학교협의회 측과 일부 교육감(교육청)·전교조 측 간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거부 교육감 제압과 국정교과서 현장화를 어떻게 해낼지 관심이 모인다.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와 정권퇴진 연계 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권퇴진, 국정교과서 폐지, 교원노조법 개정과 법외노조 철회, 노동탄압중단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는 어떻게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보수 시민들은 “한국은 거의 망했다”며 탄식한다. 법외노조 판결을 아랑곳하지 않는 전교조를 보며, 한국의 법치는 붕괴됐다고 입을 모은다.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전교조는 똑같아요. 공권력이 왜 이렇게 힘을 못쓰죠? 전교조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전교조에 속하지 않은 어느 교사의 말이다. 

1989년 5월 28일 창립한 전교조는 조합원수가 5만3000여 명(2014년 기준)에 달한다. 2010년 3월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을 받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외노조 처분을 다투지만,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선고한다.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한 전교조는 2014년 7월 서울고법에 항소한다. 2016년 1월 서울고법은 다시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한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최근 전교조는 연가(年暇) 투쟁을 벌였다. 11월 30일 ‘국정화 폐기’와 ‘대통령 퇴진’이 쓰인 피켓을 든 전교조 교사들은 청와대 근방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청와대에서 1㎞ 정도 떨어진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허용했으나, 법원은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전교조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상적인 권력집단의 국정교과서는 무효"라고 외쳤다. 전교조는 하야 분위기 속에서 정권과 국정교과서를 함께 엮어 공격했다. 

한국은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국가다. 국사 교과서 역시 각 학교가 선택함이 자유 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 체제는 많은 혼란을 불러왔다. 다수 교과서는 좌파 목소리를 대변했고, 그나마 바른 사관(史觀)을 담았다는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는 좌파의 반대 운동으로 채택이 철회되기도 했다. 이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결정되었으나 교육부는 국정화 철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법적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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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2016-12-12 20:44:57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제발 2016-12-09 09:32:37
전교조 항상 문제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