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래서 필요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래서 필요하다
  • 고성혁 군사안보저널리스트
  • 승인 2016.12.21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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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은 첨단 군사정보 기술과 장비를 갖고 있으며 우리와 이전에도 긴밀한 정보를 교류해 왔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을사조약에 비유하는 것은 좌파 선동에 불과.

한국은 31개국 그리고 NATO와 이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고 있다. 지난 11월14일 일본에서 가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17일 차관회의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 글로벌디펜스타임즈 기자·역사안보포럼 대표

최종적으로 23일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韓民求)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32번째 나라가 된다. 

GSOMIA는 국가간 군사정보의 교류절차와 비밀보안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핵심 사항은 군사 비밀유출 시 파기 방법과 분실 대책 등을 명문화 하는 것이다. 만약 적국이나 협정을 맺지 않은 제3국에 군사 비밀을 제공하면 군사기밀보호 위반이 된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and Take)에 따라 사안별로 선별적 정보 교환을 한다. 

한국이 각국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김대중 정부는 캐나다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스페인을 시작으로 스웨덴, 호주, 영국, 폴란드, 불가리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현재도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해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일본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프랑스, 호주 그리고 이탈리아와 GSOMIA를 체결했다. 일본은 자위대라는 특성상 한국보다 체결국 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왜 일본만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그런데 유독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만 야권(野圈)과 좌파시민단체는 밀실, 졸속 처리라고 극렬히 반대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측에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양국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한국군은 세계 각처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소탕하고 상선(商船)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1년 1월 석해균 선장을 구해낸 아덴만 작전은 해군의 쾌거였다. 그 배경엔 우방국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협조는 바로 군사정보 교류다.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필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했다.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었다. 당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차 핵실험 다음날인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북한 核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관한 대응으로 PSI 全面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노무현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가입을 꺼렸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전세계가 경악할 때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해석하면서 PSI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은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느슨하던 외교안보노선을 강하게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급물살을 탔다.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이 실무를 맡았다. 그러나 2011년 6월 29일 서명 1시간을 앞두고 우리측이 일본에 연기를 요청해 무산되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군사정보 능력 

당시 일본과의 협정 서명이 보도되자 야권과 좌파시민단체가 극도로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 역시 반일감정을 부추겼다. 그러나 서명이 연기된 것은 새누리당 내 유력 인사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후문이 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졸속 처리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던 언론과 야권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선동적인 문구를 토해낸다. 이유는 오직 반일감정에 기인한다.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007편(HL7442)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의 수호이15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일본 자위대가 제공했다. 일본 북해도 최북단 와카나이 자위대 기지는 소련 공군의 무전 내용을 완벽하게 도감청했다.

미국은 자료 제공을 꺼리던 일본을 압박해 관련 정보를 모두 확보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소련을 옴짝달싹 못하게 몰아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일본의 군사정보획득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되었다. 

미국과 영연방국가를 제외한다면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한국의 외교력은 급신장했다. 동구권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한 것도 이때부터다. 

레이건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대처, 일본의 나카소네,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유진영의 연결고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87년 11월 29일 14시 1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던 KAL 858편을 미얀마 뱅골만 상공에서 폭파시켰다.

일본인 이름인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로 위장한 북한 대남공작원 김현희, 김승일 두 북한 공작원의 계획된 테러범죄였다. 한국 정보기관은 우방국의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들을 바레인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김승일에 대한 결정적 정보는 일본 정보기관이 제공했다. 체포 과정에서 김승일은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고 자살했다. 김현희(일본 이름 마유미)는 한국으로 긴급 압송되어 북한의 소행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다. 미궁에 빠질 뻔한 테러를 한.일 정보기관의 공조로 신속히 해결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일본에 군사정보교류보호협정 체결을 타진했다. 일본은 단칼에 거절했다.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남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빌미로 협정 체결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중재역(仲裁役)은 당연히 미국이다. 

일본의 대잠(對潛)작전능력은 미국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출발점 자체가 구 소련이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서 시작했다. 68대의 P3-C대잠초계기와 P-1신형 초계기 9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은 6척이 실전 배치 중이며 2021년까지 2척이 추가될 예정이다. 

우리는 없는 군사정찰위성도 5기를 확보하고 있다. 그 중 2대는  날씨와 상관없이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이다. 인적 정보(HUMINT)측면에서도 일본은 조총련과 교토통신 평양지국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유리하다. 해외를 떠돌고 있는 북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의 행적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도 일본 언론이다. 

국방부도 일본의 정보력은 인정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적시성 있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40조 원이고 일본은 56조 원이다.) 

정보 교환의 원칙과 비밀 유지 

일본은 전후(戰後) 평화헌법체제하에 있지만 군사정보분야만큼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의 군사정보 수집 역사는 100년도 훌쩍 넘었다. 단적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중, 러와 한번씩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일본이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유사 이래 한번도 공격전쟁을 해보지 못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일본 특유의 몸에 밴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은 가히 병적(病的) 수준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면 우리에겐 큰 자산이자 이득이다. 

군사정보는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고 일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한.미간에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따른 Give & Take가 원칙이다. 정보를 얻으려면 내 정보도 줘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얻는 정보조차도 귀순자와 탈북자 등 인적자원으로 얻은 정보와 교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보가 없다면 타국의 정보 또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정보의 세계다. 

일본과의 정보교류 역시 한.미간 정보교류와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얻은 인적정보와 일본의 전자(電子)정보가 교환의 핵심이 된다. 정보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중간에 미국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교환되는 정보도 사안별로 엄격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군사정보 유출이다. 제3국으로 군사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교환하게 되는 정보는 군사2급과 3급비밀에 국한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핵심 사항은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을 담고 있는 제6조다. 제6조의 주요 항목은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협정의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는 21조 3항에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로 명시하고 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선동하는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주장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좌파단체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정보 교환과 비밀 유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일본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불똥이 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主 관심사는 중국의 팽창과 위협이지 한반도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 유사시 UN의 일환으로 한국에 파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UN이라 하더라도 유사시 외국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려면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동의 없이 진주한다면 그것은 침략 전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러시아와도 GSOMIA를 맺었는데, 러시아 한반도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또 일부는 이번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긴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다. 군사비로는 세계 6위다. 실질적 해.공군력은 서방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야권과 좌파세력이 꺼내드는 주장은 중국을 자극한다는 뻔한 레퍼토리다. 제주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때처럼 나오는 단골 메뉴다. 이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마디로 중국위협론은 지극히 사대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방위 소속 모 국회의원은 일본과는 미국을 통해 군사정보를 얼마든지 교류해 왔는데 별도의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UN과 다국적군 활동이 많은 상태에서 한국군은 미국의 관여 없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평화유지군 역할도 수행한다. 다국적군 활동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수다. 일본은 우리의 생명선인 한미동맹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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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2016-12-26 23:18:28
기사 내용이 극우꼴통세력이 좋아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