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변호사 등 시민1천여명 JTBC 손석희 사장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
김기수 변호사 등 시민1천여명 JTBC 손석희 사장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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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에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 예정

시민 1000여명이 JTBC 손석희 사장을 형법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 18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고발인 대표로는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맡았다.

모해증거위조죄란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하는 가운데, 단순한 증거 위변조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 155조 제3항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손석희 사장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자”라고 지목하면서 “2016년 10월 26일자 JTBC 보도화면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보여주는 태블릿PC에 외부케이블 연결 표시와 다운로드 표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0월 24일자 보도에서는 최순실 PC라고 명명하며 보여준 데스크탑 PC 화면은 JTBC 방송사의 PC 화면임이 드러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발인들은 “태블릿 PC는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공판 사건에서도 증거조사 신청이 되어 있고, 정호성 공판 사건에서는 정식 증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증거물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정황이 확인된 이상, 그 삽입 내용이 무엇이건 이는 그 자체로 최소한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변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남대문경찰서에는 다수의 애국시민들이 운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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