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뇌관’ Jtbc의 새로운 태블릿 의혹
‘탄핵 뇌관’ Jtbc의 새로운 태블릿 의혹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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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조작 의혹에 새로운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Jtbc가 방송한 태블릿 PC에 대한 의혹은 여러 형태로 등장하고 있지만 Jtbc가 이러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 1월 11일 Jtbc는 2차 태블릿 PC 의혹 해명 방송에서 2016년 10월 18일 태블릿 PC를 처음 발견했던 현장 상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것은 스튜디오에서 기자가 들고 나온 검은색 태블릿 PC 케이스 하나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차량 뒷자석에 놓인 태블릿 PC, 그것도 달랑 5초가량의 실물 영상이 전부였던 것. 이러한 취재물은 기자들이 일하는 방송사에서 현장 증거라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적어도 Jtbc가 현장 장면이라고 공개하려면 고영태 씨 사무실의 책상 속에 들어 있는 태블릿 PC의 상태와 관리인의 증언, 그리고 현장 리포트여야 한다.

▲ Jtbc의 태블릿PC 입수와 관련해 국내 비영리 팩트체크 전문 언론 <팩트올>은 국내 메이저 언론의 고위층 인사 제보를 바탕으로 "Jtbc가 최순실 파일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Jtbc는 의혹 해명차원에서 보여준 방송 화면에서 기기의 스펙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두 대의 태블릿 PC를 노출해 더 한층 의혹을 자아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Jtbc가 태블릿 PC를 처음 발견했다는 10월 18일 태블릿 PC에 맞는 충전기가 없어 인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를 구매해 태블릿 PC를 켰다는 설명이다.

의혹은 문제의 태블릿 PC가 켜진 시각이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인 반면, 충전기 구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같은 날  오후 3시 28분이었다는 사실. 즉, Jtbc 기자는 삼성전자 강남센터에서 다시 청담동 사무실로 3분만에 도착해 충전한 후, 태블릿 PC를 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해명할수록 커지는 의혹들

하지만 본지 <미래한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담동 고영태의 더블루K 사무실과 Jtbc가 충전기를 구매한 삼성전자 강남서비스센터간의 거리는 결코 3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삼성전자 강남센터는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부터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을 가려면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만일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삼성전자센터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다시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 도착해 주차하는 주차시간만으로도 3분은 이미 소요된다. 심수미 Jtbc 기자는 방송에서 이 과정을 단 한명의 기자가 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해명 방송 중에 심수미 기자가 18일 ‘더블루K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하면서 그 증거로 방송 화면에서 보여준 팀장의 문자 메시지에는 ‘00이가 케이 쪽에 더 알아보도록 해라. 아무래도 윗선을 뚫어야 할 듯’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더블루K 사무실 현장을 가는데 왜 ‘케이 쪽’에 더 알아봐야 하고, 더구나 ‘윗선을 뚫어야’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

심수미 기자는 더블루K 사무실의 위치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Jtbc 팀장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케이’는 더블루K가 아니다. ‘케이’는 ‘고영태’의 이니셜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으며 K스포츠재단일 가능성도 있다. 문자 메시지에서 정확한 표현이 ‘케이 쪽’이라는 것으로 보아 K스포츠재단 내 조력자들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고영태 씨는 문제의 18일 당일 국내에 없었고 당시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자는 심수미가 아니라 갓 입사한 김00 막내기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 미스테리해진다. Jtbc는 필사적으로 최순실 씨의 거처들을 추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취재 대상 가운데 하나인 더블루K 사무실, 그것도 그 회사에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갓 입사한 막내기자에게 단독 취재 명령을 내리는 경우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가 오전 7시 40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Jtbc가 태블릿 PC를 처음 발견했다는 10월 18일은 사실 미리 준비된 태블릿 PC의 알리바이를 시행하는 D-day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Jtbc는 그날 태블릿 PC를 발견한 것이 아니기에 굳이 현장 장면을 촬영하거나 기록에 남길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경험이 부족한 입사 초년 수습기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은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18일 당일, 태블릿 PC의 충전을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샀다는 충전기는 재고가 없어 사전에 전화로 주문된 것이었다.

18일 태블릿PC 발견의 알리바이로 의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의 태블릿 PC는 단종 모델이라 3가지 부품으로 따로 구성된 충전기를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본지 <미래한국>도 삼성전자 강남센터에서 구매해 보려 했으나 현장 구매는 부품 재고가 없어 실패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Jtbc가 10월 18일 고영태의 사무실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본지 취재팀이 더블루K 사무실 관리인에게 직접 인터뷰했으나 관리인은 현장에서 태블릿 PC를 기자들과 함께 봤다거나, 자신의 눈으로 봤느냐는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이 관리인은 Jtbc의 태블릿 PC 발견 방송 다음날인 27일, KBS 기자의 같은 질문에 “버리라고 놓은 짐이 아니다, 태블릿 PC 그런 게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관리인이 정의당 소속이며 같은 당 노회찬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리인이 정의당 당원이다. Jtbc를 신뢰해서 Jtbc에게만 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은 Jtbc와 K스포츠재단 내 조력자, 그리고 관리인의 배후 간에 모종의 사전 기획 또는 입 맞추기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 만일 검찰이 Jtbc의 태블릿PC와 파일들이 불법 매수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음을 초기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검찰은 Jtbc와 공모하여 대통령 퇴진을 위한 반란을 기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순실 씨는 1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의혹들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진술했다. 우선 놀랍게도 최순실 씨는 더블루K를 자신이 운영한 것이 아니며 고영태 씨가 실질적인 사업과 경영의 주인공이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최순실 씨의 증언은 고영태 씨가 헌재 증인 출석을 피해 잠적한 상황이라 신빙성을 주고는 있지만, 고영태 씨의 헌재 출석이 이뤄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두고 크게 다툴 수 밖에 없게 된다.

Jtbc, 태블릿 PC와 파일 불법 매수했나?

이 과정에서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일 잠적했던 고영태 씨가 MBC 취재팀에게 “내가 태블릿 PC를 사무실 책상에 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 결국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입수 경위의 불법성 여부에 따라 탄핵정국에 결정적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Jtbc의 태블릿 PC 입수와 관련해 국내 비영리 팩트체크 전문 언론 <팩트올>은 최근 ‘Jtbc 태블릿 PC 돈 주고 샀나?’라는 제하의 진실 검증 기사를 보도했다. <팩트올>은 조선일보 계열사의 중견급 기자들이 주축이 된 언론사로서 팩트 체크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팩트올>은 국내 메이저 언론의 고위층 인사 제보를 바탕으로 “Jtbc가 최순실 파일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관련하여, 고영태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집에서 가져간 뒤 한겨레신문에 거액을 요구하며 제보하려 했다는 설,  요구 액수가 너무 큰 탓에 한겨레신문이 거절하자 JTBC를 찾아가서 흥정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취재 소스를 언론사가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 과정과 대상에 불법이 있거나 조작된 것을 샀을 경우 그 파장은 어디까지 이를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검찰이다. 만일 검찰이 Jtbc의 태블릿 PC와 파일들이 불법 매수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음을 초기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검찰은 Jtbc와 공모해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반란을 기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만일 Jtbc가 매수한 최순실 씨의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태블릿 PC가 장물이거나 조작된 것이었다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판매자와 Jtbc를 역으로 수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Jtbc가 방송한 파일의 오염 여부와 태블릿 PC의 사용자나 위조 사항 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비록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행한 디지털 포렌식은 태블릿 PC 내 어떤 파일들이 있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했다는 것 뿐이어서 헌재와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판에서 검찰의 태블릿 PC가 증거물이 되려면 증거물에 오류가 없다는 점을 검찰 측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안한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고,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을 포기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탄핵정국을 불러온 결정적인 뇌관임에도 이 증거물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려 하지 않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미온적인 태도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가져올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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