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바꾸려는 야당, 노조에게 경영권 넘기려는가?
방송법 바꾸려는 야당, 노조에게 경영권 넘기려는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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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운영권을 노조에게 넘겨주려는 야당의 시도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3건을 비롯해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4건 등 모두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1월 18일 미방위 회의실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 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대영 KBS 사장. 야당은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 연합

야당은 KBS·MBC 등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자신들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방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방식 변경,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편성위원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지만 미방위 새누리당 위원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다. 해당 법안들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야당 주도의 미방위는 이날의 공청회를 계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개정안은 지난 해 7월 7일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건과 이를 보완한 7월 21일자 박홍근 의원 등의 4건(한국교육방송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8월 19일자 최명길 의원 등의 2건(방송법, 방통위법 개정안) 등 모두 9개에 이른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 공영방송·종편·보도채널 등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 ▲  KBS 이사진은 13명(여7: 야6) 비율로 구성하되 국회에서 임명 ▲ KBS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결의 및 사장추천위원회를 절차를 거치고 속기록 의무 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방송문화진흥회법은 MBC 관리감독기관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 및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위 방송법과 같이 할 것 ▲ 한국교육방송법은 EBS 이사진 및 사장 임명에 있어서 이상과 동일 절차 ▲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위 법 개정에 따른 삭제 조항을 두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8월 19일자로 발의된 최명길 의원 등의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법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라도 편성에 간섭할 수 없고, 편성위원회의 지위를 강화하며 편성권 간여 시 방통위의 조사와 처벌 조항을 넣어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 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 편성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이 사실상 방송사 내부 기득권 노조인 언론노조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 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

사업자의 방송편성권 박탈

방송법 개정안 법안 1662호 제4조에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구체화하여 특히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은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 ‘방송 편성규약 위반시에 이를 즉시 징계’ ‘방송편성규약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와 심의 권한 부여’ 와, 제105조 등에는 ‘방송편성규제나 간섭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방송사업자가 편성에 간여하면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 부과, 편성규약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않거나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법안 1663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각각 ‘방통위가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경우를 조사’ ‘방통위가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간섭하는 경우를 심의 의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의 방송사 경영자가 가진 방송편성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방송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방송사업자가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도록 만든 위법적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방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방송 편성에 간여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되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의해 방송사업자는 방송 편성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또한, 공영방송 뿐 아니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상업방송사의 경우에는 방송 편성이란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편성에 간여할 수 없게 되고 그 권한이 방송사 내부 노조(공영방송 사 내 언론노조)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되므로 방송편성권이 사실상 언론노조에 양도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방송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언론노조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법안 1021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1월 12일 서울 프레스셐터 언론노도 사무실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탄핵정국을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언론노조.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 연합

- 제4조의 2, 방송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영진과 방송제작자가 각 5:5 동수로 구성된 방송편성위원회에서 방송편성을 하며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위원회의 제청을 얻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 제5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 제17조 제3항 제7호, 제8호 방송사 재허가 요건. 방송편성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여부와 방송편성규약준수여부가 방송사 재허가의 요건

- 제106조 제1항, 1의 2에서 1의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성규약준수위반이나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편성권을 완전히 박탈해 이를 편성위원회에 양도하는 것이다. 편성위원회가 방송사의 실질적 최고기관이 된다.

편성위원회는 경영진과 방송제작자(노조)가 각각 5대 5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고, 방송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얻어 편성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 준수여부를 방송재허가 요건으로 넣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사 노조(언론노조)가 사실상 방송경영 및 보도권한을 쥐도록 했다. 방송법은 상업방송사에도 적용됨으로 모든 방송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방송제작자를 방송사 내 노조, 특히 공영방송사 내 언론노조가 그동안 대변해온 관례를 보면 이 같은 방송법은 방송의 정치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언론노조는 통합진보당과 연대하기도 했던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방송의 편향이 극심해지고, 방송이 언론노조의 정치투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력화

▲ 법안 1021호 방송법개정안 - 제46조 KBS이사진을 방통위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여7: 야6의 비율로 직접 임명한다 ▲ 법안 1022호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 제6조 제4항 MBC를 관리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여7: 야6의 비율로 직접 임명한다 ▲ 법안 1020호 한국교육방송법개정안 - 제13조 제3항 EBS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여7: 야6의 비율로 직접 임명한다

KBS·방송문화진흥회(MBC관리감독기관)·EBS 이사진을 국회가 직접 선임함으로써 방송 독립성을 위한 기구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실질적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키 위한 별도합의제 기구로, 방통위 기능을 제한해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사를 컨트롤 하겠다는 뜻이 담긴 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사의 정치개입 논란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언론노조의 이익을 반영해 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회에 의한 것이 아닌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컨트롤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방통위 무력화를 통해 언론노조가 국회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KBS 및 방문진 이사진의 무력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1021호)은 KBS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하던 것을 별도로 구성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BS 사장 임면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3분의 2 가중 의결정족수로 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넣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법안 1022호)는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을 임명하던 방식을 별도로 구성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MBC 사장 임면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3분의 2의 가중 의결정족수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개정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법개정안(법안 1020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EBS 사장 선임 절차에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EBS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3분의 2의 가중 의결정족수로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MBC·EBS의 사장 선출절차에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제도를 통한 2단계의 선출방식을 채택한다. 이사진의 직접 사장임면권을 사실상 사추위에 양도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진이 임명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사진으로부터 사장 선임권을 박탈함으로써 이사진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권한을 사추위로 넘김으로써 사추위가 기존 이사진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추위 구성을 할 때 친 언론노조 학자와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사실상 민언련 등 야권에서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 특별다수제 채택으로 인한 식물국회화 사례에서 보듯,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사장 임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임명된 사장은 야권과 언론노조 등 외부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경영과 보도에 이들의 시각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現)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가 우선 목적인 입법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 따르면, KBS는 법안 공표 후 3개월에 시행되고, 시행 후 3개월 내에 KBS 이사진과 KBS 사장 및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 선임해야 한다.(법안 1021호 방송법개정안) 또한 MBC 역시 개정법은 공표 후 3개월에 시행되고, 시행 후 3개월 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과 MBC 사장 및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 선임해야 한다.(법안 1022호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교육방송 관련 개정법 역시 공표 후 3개월에 시행되고, 시행 후 3개월 내에 EBS의 이사진과 EBS 사장 및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이 선임해야 한다.(법안 1020호 한국교육방송법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개정안은 전부 공표 후 3개월 후 시행, 다시 3개월 후에 (6개월 안에) 이사는 물론 경영진까지 모두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전부를 교체할 의도를 가진 입법안이다. 즉, 야당 및 언론노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진과 경영진을 즉시 교체해 대선전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접수하게 되고, 이를 감독할 방통위와 이사진의 권한이 상실되어 관리감독권이 무력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국회가 방송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기존 사례와 관행을 볼 때 불가능하다. 대신 방송정책 등 야당을 통해 사실상 컨트롤해온 언론노조가 한국의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개정 조항에 있는 법안의 취지는 MBC·KBS·EBS 등 방송사를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법으로 해당 법안들은 ‘언론노조 방송사 접수법’ 혹은 ‘방송사 접수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방송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해방구가 될 우려가 있다.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움직여 실질적으로 제4의 권력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들에 의해 한국노동개혁은 물 건너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단지 언론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시장 개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당장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정안대로 간다면, 야당은 언론노조의 컨트롤을 받는 하부 조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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